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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자 노조원 고용 요구, 권리인가 횡포인가] 하. 건설업계 고용문제 해결 방법은

건설노조의 고용 압박이 인천지역 건설현장을 장악하면서 전문가들은 건설사와 노조의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과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따르면 현재의 건설사노조 갈등은 풀기 위해서는 거대 노조의 발생 원인부터 해결해야한다. 지금처럼 노조의 힘이 커지게 된 배경은 10년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건설업계의 인력 고용 구조에서부터 시작한다.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은 다른 업종과 달리 다단계 하도급 형태다. 2008년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건설인력을 알선할 수 있게 했고, 개별 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십장(什長)이라 불리는 무면허 사업자가 인력을 알선하면서 힘을 쥐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뭉친 일용직 근로자들이 지금의 거대 건설노조로 자리잡고 고용 문제를 휘두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설노조의 채용 압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노사 고용문제를 담당하는 중간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고용문제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기관이 있어야 거대 노조의 일방적인 고용 개입을 막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관계학회 최홍기 학회간사는 지금의 문제상황은 전문성책임이 떨어지는 십장이 건설사와 건설노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비대화를 막지 못한 것이라며 노조가 더이상 고용 문제에 관여하고 압박하지 못하게끔 두 집단 사이에서 책임지고 중개를 전담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채용 강요를 금지하는 채용절차법이 2019년 7월 개정됐지만, 상주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다보니 사실상 일용직 근로자 중심의 건설업계는 대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또 건설기계 근로자 고용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사태를 단순히 근로자와 건설사 간의 싸움만으로 내버려두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업계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윤진기자

[건설노조의 자 노조원 고용 요구, 권리인가 횡포인가] 중. 권력화한 집회

건설노조의 자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가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외면한 사이 노조는 집회를 권력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20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자노조원 채용 요구 관련 문제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맡는 기관은 단 1곳도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설노조의 자노조원 채용 압박 횡포를 막아야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중부노동청은 2019년 단 2건의 단체협약만 심사했다. 노조가 자발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신고한 후에야 위법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월 평균 20건이 넘는 자노조원 채용 관련 집회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 자체를 하지 않는 셈이다. 중부노동청은 노조가 신고하지 않아도 지역 내 건설회사를 통해 단체협약 현황을 파악하면 노조원 우선 채용 문구 등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나서지 않고 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건설노조를 고용해야한다는 조항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노조가 단체협약 내용을 이유로 자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현장마다 미리 단체협약 내용을 파악하고 심사하기엔 인력이 부족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채용상의 강요를 금지하는 채용절차법도 중부노동청의 미온적인 대응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채용절차법은 지방청이 1년에 2번씩 채용 강요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지만, 중부노동청은 2019년 공문 배부 등 홍보만 했을 뿐이다. 유일하게 방문한 건설현장에서도 소장과 면담하고 채용절차법 위반이 없도록 주의를 준 것이 전부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분야별로 30명 이상씩 상주해야만 채용절차법의 대상이 되다보니 대규모 작업장에만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개정 초기라 홍보 위주로 하고 있지만 2020년 상반기 지도점검부터는 단속 현장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건설노조의 자 노조원 고용 요구, 권리인가 횡포인가] 1. 계속되는 건설시장 이기적인 악습

건설노조들의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는 건설 현장에 대한 횡포성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일이 건설노조의 전유물로 자리했고, 그 사이 이름 모를 제3~4의 노조까지 우후죽순으로 등장해 현장에 압박을 더한다. 끊이지 않는 건설노조의 이기적 악습은 건설시장과 건설사는 물론, 집회 등에 따른 주민 고통으로까지 이어지며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지 오래다. 우리 사회의 고통이 커질수록 건설노조에 대한 인식은 악화하고, 활동의 정당성도 사라지고 있다. 본보는 건설노조의 문제점과, 정당한 노조 활동의 기준 및 그에 대한 보호, 소통을 통한 상생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전국의 건설현장이 건설노조의 자노조 근로자 채용 요구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인천지역 건설현장도 노조의 집회시위에 속수무책이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2020년 1월 노조가 경찰에 신고한 고용압박용 집회만 42번에 달한다. 현장 13곳에서 3~7일 정도를 연달아 집회 신고하는 방식인데, 1곳당 많게는 9번까지 집회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3곳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린 셈이다. 고용압박 집회는 곧 주민 고통으로 이어진다. 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시간을 야간으로 옮겨 주민 소음 고통-민원 유발-행정기관의 건설사 압박 등의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인천 연수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오후 11시부터 고용 촉구 집회를 하면서 2시간만에 소음 민원 90건이 연수경찰서에 들어왔다. 대규모 건설현장 3곳이 밀집한 부평구에서는 1일 평균 30~40건의 소음 민원이 나온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단체협약에 자 노조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현장에서 자노조 가입 근로자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조항에 조합원 고용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 건설사와 노조간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으로, 요구를 무시하는 건설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가 자노조 우선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기 시작하면서 노-노갈등도 심각하다. 2019년 12월 부평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노조 2곳이 고용문제를 두고 몸싸움을 벌여 노조원 2명이 다쳤다. 같은 해 6월에는 인천지역 타워크레인 120대가 비노조 크레인 근로자 고용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사현장 42곳이 멈춰섰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데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노조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노조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법조계는 물론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건설업계는 항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 관계자 A씨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 공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보복성 집회가 벌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노조 뜻대로 하고 빨리 공사를 끝내는 쪽을 선택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건설현장 운영권을 사실상 노조가 쥐고 있다보니 업계에선 노조를 모시고 산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또 다른 건설현장 관계자 B씨는 2019년 5월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를 막아달라는 의미로 정부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7월부터 채용절차법이 시작하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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