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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_대형참사 부른 ‘부실 소방안전점검’] 하.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동공단 화재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소방안전점검으로 드러나면서 점검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동공단 화재뿐 아니라 지난해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44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 원인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부실한 소방안전점검이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은 1년에 1번 자체소방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에게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소방점검업체 선정이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소방점검업체의 경우, 1건이라도 더 많은 점검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큰 고객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지적사항을 그대로 기재해 소방서에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소방점검 업체 관계자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 지적사항을 기재한 뒤 소방서에 제출했다가 건물주가 우리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 사장에게 크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며 “우리는 을의 입장이라 현장에 가긴 하지만, 건물주나 그 회사 직원의 설명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는 것과 관계인 등이 점검할 때 소방공무원 1인이 참여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당국이 업체를 지정하고 그 업체에서 점검을 받게 되면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문제는 해소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소방안전점검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이어 “또 현재 소방점검이 가능한 기술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자가 소방점검을 받아야 할 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방시설관리자를 양성해 1인당 담당해야 할 시설의 수를 줄이고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긴급진단_대형참사가 부른 ‘부실 소방안전점검’] 상. 남동공단 화재 뼈아픈 교훈

지난 8월 21일, 인천 남동공단 내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대규모 참사로 어어 진 데는 부실한 소방안전점검이 결정적이었다. 1년에 2차례 진행되는 종합정밀점검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장기간 천장 누수나 결로가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소방안전점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남동공단 화재와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점검의 내실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가 발표한 남동공단 화재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올해 6월까지 진행된 3번의 민간소방업체 종합정밀검사는 모두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해당 건물 규모라면 통상 소방정밀점검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6월 19일 진행된 소방설비 점검에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 16분이었다. 또 제대로 된 소방점검을 위해서는 장비 20여개가 필요한데, 당시 점검업체 직원이 가져온 장비는 가방 1개가 전부였다. 이 같은 부실 점검은 비단 남동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7년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건물주 아들이 자체점검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점검 논란이 일었다. 또 올해 44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역시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진행했지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조차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시설관리법에서는 1년에 1번 자체소방점검을 진행하고, 자체점검은 건물주가 사설 소방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관할 소방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방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점검담당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사실상 갑을관계가 형성돼 눈치보기식 점검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소방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에 비해 점검 업체와 점검자격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점검은 1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매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 일을 받아야 하는 을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계속 같이 일을 하려면 건물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관할소방서에서 자체점검을 받은 업체의 5% 정도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하곤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소방안전점검 업체 선정 과정 등에 개입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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