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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키워드 협치·혁신·소통 거버넌스] 중. 민·관 협치위 설치 난항 예고

상위법 충돌… 시작부터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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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협치 시정을 위해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협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수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시는 조례에 따른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선별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시에 존재하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법령에 따라 설치됐다는 점부터 문제다.

 

현재 시에는 심의·자문·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만 총 201개에 달한다. 전체 위원 수도 3천908명(당연직 717명, 위촉직 3천191명)이다. 이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는 과반이 넘는 123개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78개) 보다 두배 가깝게 많다. 유형별로 살펴봐도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158개에 달한다. 임의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43개밖에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 근거를 법령에 두고 있어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민선7기 시정부의 구상은 그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을 벗어나는 조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조례만으로는 위원회를 없애거나 신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존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중심으로 운영돼 참여 위원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시민대표성이 부족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라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통·폐합 등 자율적 정비가 불가능할 정도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표성을 강화해 정책의 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반적인 자문·심의 역할보다는 공론조사나 시민 배심 역할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적극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앞으로 새롭게 신설될 위원회에 해당될 뿐 기존 위원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것은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만들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존 위원회를 무작정 없애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시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위원회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민참여가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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