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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주당 김민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탑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 대상을 버스, 승합차 등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3점식 안전벨트는 일반승용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의자의 세 고정점에 어깨와 허리 양쪽을 고정해 한 선은 가슴, 다른 한 선은 복부를 가로지르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현행법은 승용 자동차에 한해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는 운전자석과 운전자 옆의 좌석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버스, 승합차에는 승객의 복부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점식 안전벨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3점식 벨트보다 취약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한 일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3점식 벨트 착용은 2점식 벨트보다 사망자 수를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법 통과로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가산책] 최춘식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제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6일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의 갈등 완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 및 안전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주변지역에 대해 5년마다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을 사용하는 부대의 책임자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은 국방부장관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윤관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관석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 보호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겨울철 강제 철거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그동안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업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상당했다. 이에 원주민 등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겨울철 강제퇴거 제한 규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두 가지 주민 보호사항과 한 가지의 규제완화 사항이 담겨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주민보호 사항과 관련,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에 반영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비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변경 신청을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및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해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가산책] 김병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춰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BBC 등 외신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전 단계에 걸쳐 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등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전해철 의원,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차명재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차명재산은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부패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차명재산을 통해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차명재산을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차명재산 정보 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소유자 확인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차명소유의 증가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불법적인 자산으로부터 범죄자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이찬열,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고용부 사태 조사, 가해자 징계 조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동영상에는 직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 및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담겨 있었다. 여러 피해자의 추가 증언이 보도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아직도 사회 곳곳에 제2의 양진호들이 산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괴롭힘은 단지 피해자의 개인적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가산책] 박찬대 의원, 대안학교 학생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대안교육 학생들을 학생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적성에 따라 학습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매년 5만여 명의 달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이들이 대안교육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더라도 학생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학생 1인당 매년 1천여만 원의 공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부모는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이 헌법의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면서 다양한 교육모델 개발은 시대적 흐름이며, 대안교육을 통해 공교육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사회안전망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김철민,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로당,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백혜련, 검찰과 경찰, 지휘·감독의 상호협력관계로 규정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검찰과 경찰,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대신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다만,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제외하며,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의 태도변화와 경찰의 역량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며, 자치경찰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신창현, 도로교통법에 차량 후진시 유도자 배치규정 신설

▲ 신창현 의원 최근 CJ 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에 있었던 CJ 택배 사망사고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경기도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회사에서는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 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시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김철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국토교통부의 원활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금융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은 체계적인 금융 정보 및 자료 수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 중점 사업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인데 반해 상임이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이 기금 운용 및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했다. 또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임이사를 현행 4명 이내에서 6인 이내로 증원, 전문성 확보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기금 운용·관리 및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과 관련 대출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구축되어 있는 금융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는 물론,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가산책] 정병국, “이장·통장 지위 및 처우 개선 법안 제출”

이장·통장의 임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리와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 이장과 통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공문 등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9만 3천407명의 이장(3만 6천742명)과 통장(5만 6천665명)이 있으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1만 5천406명의 이장(4천25명)과 통장(1만 1천381명)이 활동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조직상 통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설치 근거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 및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지급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거나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기본수당의 경우, 지난 2004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 후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의 설치와 이장·통장의 임명·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당 이명수·홍문표 의원이 각각 제출해 행안위에 계류중인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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