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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찬열,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고용부 사태 조사, 가해자 징계 조치

제2의 양진호 막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사회 곳곳의 또 다른 양진호 산재…국가가 근로자 보호해 사회적 손실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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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
▲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동영상에는 직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 및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담겨 있었다. 여러 피해자의 추가 증언이 보도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아직도 사회 곳곳에 제2의 양진호들이 산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괴롭힘은 단지 피해자의 개인적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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