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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공동기획_지방분권이 살길이다] 3. 경쟁보단 상생이 답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상생이 대안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정립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최근 화성시는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공동형 화장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다. 당초 자체 화장시설이 없던 6개 자치단체가 각각 장사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화성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각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변지역과 갈등도 있었지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공동 노력하면서 상생협력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의기구를 설치해 협력과제에 대해 공동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자치단체 협력 지원근거 신설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또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 의결을 보고로 간소화해 자치단체 간 공동문제 해결을 협의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분권의 모습을 촘촘하게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의 기제를 갖춰야 때다. ■지자체 협력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행안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외에도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수 자치단체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약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력의 방식 또한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 간 협력의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리는 자치단체 간 협력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대신협 공동기획_지방분권이 살길이다] 2. 성숙한 지방자치를 꿈꾼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ㆍ정착되려면 다양한 주민참여의 보장이 필요하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의회를 다시 살리는 것도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 중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인 주민투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다. 또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민투표ㆍ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되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 토론회, 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ㆍ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서명 청구제도 도입은 물론, 개표 요건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 충족이 곤란하고 사실상 서명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인구 규모를 고려 투표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서명요건을 청구권자수의 15%부터 차등적으로 완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생활구역 단위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다 보니 사무직원들이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소신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방의회 근무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의원들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ㆍ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의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앞으로는 시ㆍ도의회에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직원의 채용부터 모든 인사과정이 시ㆍ도의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 시ㆍ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의회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와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대신협 공동기획_지방분권이 살길이다] 1.지역을 키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양대 축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로 모아 동시에 개정해 관련 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회에서 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못 찾아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해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안부와 자치분권위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 지방에서 수행이 적합한 66개 법률의 571개 중앙부처 권한 사무가 법안에 포함돼 지자체에 넘어갈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한이양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현 정권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수단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ㆍ청소년ㆍ교통ㆍ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에서 지속 지적된 지나친 권력집중 문제를 경찰력 분산으로 해소할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찰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이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복잡해지는 범죄 등 치안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주민들의 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다. 도로교통ㆍ생활안전ㆍ지역경비 등 50여 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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