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정가산책] 박찬대 의원, 대안학교 학생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매년 5만여 명에 달해

카지노 도박 사이트

▲ 박찬대 의원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대안교육 학생들을 ‘학생’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적성에 따라 학습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매년 5만여 명의 달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부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이들이 대안교육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더라도 ‘학생’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학생 1인당 매년 1천여만 원의 공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부모는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이 헌법의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면서 “다양한 교육모델 개발은 시대적 흐름이며, 대안교육을 통해 공교육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사회안전망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committingcarbicide.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