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면 재산세의 25%를, 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조항은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자 수는 2007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1년 동안 약 5만 6천 명에 머무르고 있어 더 많은 서민 고령층의 가입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2021년까지 일몰 시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후준비가 부족해 불안이 매우 크다”며 “고령층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