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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철민, 경로당,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강화 추진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조치 필요 시설물 보수·보강 강화로 국민안전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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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로당,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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