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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희망과 과제] 下.(전문가 제언) 숙의형 공론화 플랫폼 구축해야

내년 1월 개선될 주민조례청구제를 활성화하려면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구축해 숙의형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개설해 지역별 조례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효율적으로 수렴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조례청구제를 활성화하는 선제 요건인 주민참여를 높이려면 지방의회가 주축이 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제안, 선별 작업, 토론, 법안 수립 및 공유 등으로 이어지는 숙의형 주민참여제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정책 제안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거나, 지방의회의 지역상담소 등을 활용해 제안을 작성,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한다. 이후 주민들의 높은 공감과 의견을 받은 정책 의제는 공감도, 필요성, 법률화 가능성을 검토해 주민조례로 청구한다. 만약 첨예한 논쟁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단체, 토론자가 함께 토론을 펼치며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 교수는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제도화 시키는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들의 심층적이고 내재적인 의사를 반영한다면 주민조례청구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조례 비교분석 등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에 지역별 조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 주민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조례를 ▲도시개발 ▲환경관리 ▲주택 ▲문화체육 ▲교육행정 등 유형별로 분류해 주민들이 비교분석한다면 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조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 청구 시 지역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제안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각 지역의 조례 정보를 유형별 카테고리로 분류해 제공한다면 주민들이 타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참여 인센티브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주민조례청구 희망과 과제] 中.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없인 청구요건 완화도 ‘공염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의 입법 참여를 이끌지 못하면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되면서 청구 요건이 완화됐지만, 주민조례 공론화장 마련 등 주민참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노력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최초 시행된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까지 모두 278건으로, 연평균 13.2건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2003년 경기도학교급식 지원 조례, 2019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등 20여년 동안 단 2건에 불과했다. 엄격한 청구 요건 등 높은 문턱도 문제지만,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기회 제공 등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할 좋은 기회지만 그동안 전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전하는 생활 속 불편 및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적인 조례 제개정으로 연결하는 공론화장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를 돕는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 역시 또 한 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지방자치 필요성(그렇다 63.5% vs 아니다 15.1%)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주민자치 기회의 확대(그렇다 31.0% vs 아니다 35.3%)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방자치의 의도는 좋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자치 기회는 제한됐다는 의미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성공으로 이끌 열쇠라며 지역별로 주민조례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의를 모으고 공론화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주민조례청구_ 희망과 과제.上] 문턱 낮춘 조례청구... 삶의 질 높인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 도입됐으나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연평균 청구 건수가 약 13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되면서 유명무실했던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경기일보는 다가오는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경기도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가상)을 추적해 내년 1월13일부터 변화되는 주민조례청구제 내용을 알기 쉽게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2022년 2월. 올해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김주민군(경기도 거주)은 지방정부가 대학등록금 절반을 지원해 시민들의 교육복지를실현하길희망했다. 지난 2019년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안이 통과돼 실제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소식을 접한 김군은 경기도 전역에 이 같은 정책이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민조례청구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연령이 만 18세(이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것과 조례안 작성을 지방의회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주민조례를 청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김군은 청구인 자격으로 반값등록금 조례안 작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경기도의회 도민권익과를 방문했다. 도의회 도민권익과는 청구인인 김군의 조례안 작성을 지원할 전담 인력인 입법자문관(가칭)을 배정해 법률적 판단, 관계자 의견조회 등 조례 작성 절차를 진행했다. 입법자문관이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교육기본법(국가와 지자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가 및 지자체는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등 상위법에 조례 제정 근거가 있다고 보고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후 청구인은 입법자문관과 함께 집행부인 경기도와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소요예산이 반영된 비용추계서를 작성,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조문에 반영한 경기도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 작성을 완료한 김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구축한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통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김군이 제출한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경기도 청구 연수주민 수인 5만명의 서명을 모두 채웠다. 올해부터 청구 연수주민 수 요건이 지난해 절반 수준(기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변경: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으로 낮아진 것도 서명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서명 수집을 완료한 반값등록금 조례안은 곧바로 경기도의회로 직행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름으로 발의됐다. 이제 경기도의회는 주민조례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늦어도 1년 뒤인 오는 2023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할 예정(필요시 1년 연장 가능)이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도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 제정 주민주권 강화 기대 수리된 조례안, 지방의회 1년 내 심의의결 의무화, 임기 만료 시 차기 의회서 계속 심사 실효성 높여 김주민군의 사례처럼 지역 주민이 주민조례청구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있다. 지난달 28일 서명요건 완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3일부터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변화되는 주민조례청구제 내용을 보면 먼저 청구권자 연령은 만 18세로 낮아졌다. 1999년 도입 당시 20세 이상이던 청구권자 연령은 지난 2006년 19세로 한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의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연령을 낮췄다. 서명 요건은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해 요건(표 참조)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에 해당하는 163개 지자체의 서명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로 분류돼 기존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도내 시군을 보면 수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분류돼 기존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 이하로, 과천시는 인구 5만~10만 시 적용을 받아 기존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이하로 낮아진다. 새 법률은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이 해당 업무를 맡아, 조례안 작성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한다. 해당 플랫폼에선 모바일로 청구 조례안 정보를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청구된 조례안의 진행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주민청구조례안은 지자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 시 1년 연장 가능)했다. 또 임기 만료 직전 주민조례청구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청구조례안은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까지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의 강화가 기대된다며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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