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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윤관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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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 보호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겨울철 강제 철거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그동안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업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상당했다. 이에 원주민 등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겨울철 강제퇴거 제한 규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두 가지 주민 보호사항과 한 가지의 규제완화 사항이 담겨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주민보호 사항과 관련,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에 반영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비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변경 신청을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입자 등의 의견을 담은 주거 및 이주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도록 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해 자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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