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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잇따르는데 ‘부분 허용’… 위험 사각 ‘경비원 가지치기’

‘아파트 가지치기’ 모호한 규정에 안전 장비·인력 없이 ‘나홀로 작업’
부당하면 시정 요구 등 하라지만 고용 불안 탓에 위험·불이익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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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지난 8월27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가지치기를 하던 70대 경비원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보조 인력 없이 혼자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70대 경비원 B씨가 사다리에서 2.5m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9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 아파트 경비원이 모호한 업무 범위 규정 탓에 홀로 높은 곳에서 가지치기를 하다 변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가지치기는 ‘부분적’으로 허용된다’는 규정이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최소한의 안전 장비·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비원 허용 업무 범위에는 ‘부분적 가지치기’가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10월 개정하며 ‘경비원 갑질 금지법’으로 불린 이 시행령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문제는 국토부가 경비원 업무 예시로 든 ‘부분적 가지치기’의 구체적 범위가 없어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예시를 토대로 단순 가정하면, 아파트 단지 내 아름드리나무 10그루 중 9그루에 대한 가지치기를 용역 업체가 수행한 뒤, 나머지 한그루에 대한 추가 작업이 뒤늦게 결정되면 경비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 미화의 주 업무가 아닌 보조 업무 한해서는 경비원이 가지치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경비원들이 부당한 업무라고 판단할 경우 시정 요구 및 업무 수행 불가 입장을 구두로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경비원의 대다수가 단기 고용 형태를 띠는 탓에 현장에서 부당함을 느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많다고 지적한다.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 속에서 경비원들이 불이익을 우려, 위험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경비원 가지치기 범위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고령자가 많은 경비원의 특성을 감안해 2인 1조 작업 환경 조성, 안전 장비 구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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