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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철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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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국토교통부의 원활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금융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은 체계적인 금융 정보 및 자료 수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 중점 사업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인데 반해 상임이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이 기금 운용 및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대법원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했다. 또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임이사를 현행 4명 이내에서 6인 이내로 증원, 전문성 확보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기금 운용·관리 및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과 관련 대출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구축되어 있는 금융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는 물론,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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