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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完. 전문가 제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구조적으로 기형적인 형태에서 수십 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나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온전한 자치분권을 이룰 지방의회의 혁신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의 기능 약화는 사무처가 독립이 안 된 부분이 가장 컸다며 기관분리형에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갖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계에서 분권을 하면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많아지니 독립해서 정책에 대한 감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특례를 통해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고, 군 지역은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따라 기관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지역은 통합해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원식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의 강집행부 약의회의 상황은 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정 통제에 문제가 있는 구조라며 도민이 행정서비스의 주인이 되려면 도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과 후원회 제도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집행부는 단일조직으로서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일한다. 하지만, 의회는 표준화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다양한 의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의 연구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집행부 공무원은 오랫동안 내부에서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반면, 의원은 정당정치의 뿌리가 없어 지속적인 역량강화 장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원득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정보자료실은 선진 지방의정 소식이나 자치법규 등을 번역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없어 열악한 실정이라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종종 지적되고 있는 중첩된 자료의 요구나 해마다 반복되는 동일한 자료 등의 요청을 방지하려면 그동안의 감사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라문휘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대한 견제는 의회와 주민이 함께 해야 한다면서 중앙이 가진 여러 통제장치도 이양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4. 투명한 도정 위한 의회 기능 강화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를 감시ㆍ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장치 확보와 의원 역량 강화에 힘써왔으나 법제도에 묶여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집행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지자체장 소속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감사담당공무원의 순환 보직 등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내 감사부서(감사조사담당관실) 설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이 계속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1년, 2017년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이와 관련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의 업무 중에서 집행부 자체에 대한 감사로서 독립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영역은 의회의 기능으로 전환해 중립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회 내에 감사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해외 의회들도 다수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의 자체감사기구는 시애틀 시의회 산하에 감사국을 두고 있다. 감사관을 시의회에서 임명하며 감사 직원은 집행부서와 인사교류 없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감사원은 시의회 소속으로 감사원장을 시의회에서 임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산하 기관장의 역량을 점검하는 인사청문회 역시 의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끝에 최근 도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50%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의원 역량 강화의 하나로 마련된 국외연수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결과 보고 등 투명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지방의회가 국회와 달리 면책권이 없어 사무조사에서도 적극적인 발언과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견제를 위한 의회의 권한 부여가 더욱 필요하다며 국외연수도 도민 눈높이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3. 턱없이 부족한 의회 인프라

지방의원은 의안발의, 집행부 업무ㆍ예산의 감독ㆍ심의, 민원 해결 등을 개인 보좌관 없이 홀로 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역량을 쏟아붓는 의원들의 재정적 기반마저 충분치 못해 안정적 여건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사무는 2002년 1만 1천363건에서 2013년 1만 4천844건, 자치법규는 1994년 5만 547건에서 2016년 9만 5천2건까지 늘었다. 또 국회의원이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고용 가능한 반면, 지방의원은 의정 활동의 질과 양 증가에도 1인당 전문위원 0.27명에 불과하다. 산적한 지방행정을 꼼꼼히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의회의 보좌인력 확보는 시대ㆍ환경적 변화에 따라 필수적인 사안이 됐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열악한 재정기반에서 광범위한 활동으로 생계 우려까지 떠안고 있다. 경기북부 출신인 A 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 원의 대부분을 유류비로 지출하고, 월정수당 실제수령액 280~290만 원으로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정보고서 우편료도 많게는 1천만 원가량 드는 등 재정적 압박은 심각한 상황이다. B 도의원은 선거 때는 도의원을 정치인으로 인식하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 후원회를 통한 재정적 기반 마련이 쉽지 않다며 후원회를 허용하면 지역민이 후원하는 의원에 관심을 두게 돼 의원이 낭비되는 세금과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이미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 및 후원회 제도를 보편화했다. 타이베이직할시의회는 63명의 의원이 있으며, 보좌관은 의원 1인당 6~8명이다. 타이중직할시의회도 보좌관 6~8명을 채용하고 있다. 후원금 모집도 선거 기간에 인정되며, 개인의 후원금은 연 30만 타이완 달러(1천80만 원) 이내다. 또 특정 정치인 1인당 10만 타이완 달러(360만 원)를 초과하지 못한다. 일본도 개인에게는 제한되나 단체(정치인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는 도의회가 전문인력을 최소한도 못 갖춰 우선 상임위원회 전문인력이라도 늘려 효과적 의정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와 협의해 인력 확보와 의원 여건 개선으로 도민의 눈 역할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2. 집행부에 종속된 의회 인사

지방자치제도는 30여년 동안 자치단체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흘러왔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상 제도로 인해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는 견제 대상인 집행부에 종속된 입장이다.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실화 우려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만 3천여 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경기도 집행부에 반해 도의회는 337명(정원 241명, 정원외 96명)의 공무원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다수인 일반직 235명(별정직 6명은 제외)은 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직원들이 도와 의회를 왕래, 집행부 견제 기능 약화로 의회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당수의 인력을 도에서 좌지우지해 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에서 광역의회 사무직원들은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경쟁하려 하지 않으며, 순환보직에 의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저하된다면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등으로 발령받아도 대부분 의회보다 집행기관에 소속감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광역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는 세계적 추세다. 일본은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 휴직 등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 일부는 기관의 상급 공무원에 위임하도록 했다. 미국도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돼 있다. 특히 뉴욕시는 법무의정국의 책임자인 법무의정국장을 뉴욕시 헌장 제28조에 따라 시의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광역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를 포함, 의회의 독립을 꾀하고 있다.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건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공무원들이 몸은 의회에 와있어도 마음은 집행부에 둘 수밖에 없다며 이런 탓에 의원과 직원이 함께 일하는 여러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게 돼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호기자

[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1. 지방의회 현주소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던졌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 이양받은 권한의 확대로, 이전보다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자연히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더욱 크게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의회는 이 같은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산적해 있다. 우리 지방의회에 없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와 후원회 제도 등은 이미 미국ㆍ일본ㆍ대만 등에서 갖추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 추세다. 이에 본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골든타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가진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됐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회는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 대표의 의사기관으로서 집행부 못지않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인 집행부에 종속된 모습에서 머물고 있다. 먼저 갈수록 많아지는 의회의 처리안건 등에 따라 의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확보가 미비하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갖춘 3대(1991~1995년, 의원 117명)부터 현재 10대까지 100~1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처리한 안건 수는 지속 증가세다. 특히 7ㆍ8대에서는 50%가량 증가율을 보였고, 가장 최근인 9대에는 3대(942건)보다 1천여 건이 더 많은 2천208건으로 치솟았다. 이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의회는 일손 부족과 자유로운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의 활동 여건도 국회의원이나 해외 지방의원들에 비춰봐도 한참 뒤처졌다. 경기도의원의 경우 광역단위의 활동 탓에 만만치 않은 개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할 후원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집행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구속력이 없다는 맹점이 있고, 도 집행부를 감사할 감사부서가 내부에 있어 견제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자치입법권 확대 역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촉구했다. 또 예산 편성에서도 지방의회의 자치재정권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반면 해외 지방의회들은 우리 지방정부가 놓친 인사권 독립 및 의회직렬 신설, 정책보좌관 확보,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후원회제도, 의회 내 감사부서 설치 등을 갖추고 있다. 일본과 미국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돼 있으며, 대만 지방의회는 보좌관을 1인당 6~8명을 채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애틀 시의회는 감사부서를 의회 내에 두고 감사원장도 시의회가 임명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허용된 후원금 모집은 이미 대만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 기간에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지방의회 모델을 갖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지방자치제 30년 동안 강단체장 약의회형이라는 기본 틀만 놔두고 세부적인 사안들만 변화했기 때문에 약의회의 모습이 남아있다며 시급한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필두로 정책보좌관 등 각종 사안을 종합적으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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