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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유통법, 편법 판친다ㆍ下] 현재로선 막을 수단 없다…관련 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중형마트들이 대형마트 규제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면서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각종 규제가 오히려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의 성장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전문가와 정치권에서까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는 되려 대형마트보다 중형마트가 더 큰 골칫거리라고 주장했다.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중형마트들은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 등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한다면서 식자재마트가 하나 입점하면 일대 상권이 일제히 침체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중형마트에 대해 꼬집으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원장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구규모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고 자세히 조사하는 것도 어려워 현장에서 공권력이 제대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상복구명령이나 시정명령 등도 후속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처럼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현장에서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별도의 관리감독 기관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규제에 맹점이 존재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건물쪼개기가 법인쪼개기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세심하고 정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지역별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 협의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관심사다. 정부도 중형마트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지난해부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중형마트들도 일정한 규모가 되면 관리가 필요한데, 관련 법안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황이 답습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구멍뚫린 유통법, 편법 판친다ㆍ中] 중형마트 법인까지 쪼갠다… 진화하는 꼼수

중형마트들이 1개의 간판 아래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속칭 법인 쪼개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연매출 1천억원이 초과하는 법인은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데, 이들 중형마트는 법인이 쪼개져 있어 그동안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더욱이 몇 해 전부터는 쪼개진 법인조차 매출이 1천억원을 초과했지만 정부의 무관심 탓에 여전히 각종 규제를 벗어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매출 1천억원이 넘는 유통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납품업자와의 계약이나 파견 근로자(판촉직)등의 운용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은 1개 매장 간판 아래 복수의 법인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매출 규모를 분산시켜왔다. 경기일보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세계로마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계로마트는 ㈜세계로마트, ㈜세계로유통, ㈜세계로더블유스토어 등 3개 법인으로 나뉘어 있다. 3개 법인의 지분은 A회장과 그의 부인 B씨가 모두 나눠 가지고 있었다. ㈜세계로마트의 경우 B씨 60%ㆍA회장 40%, ㈜세계로유통은 B씨 60.7%ㆍA회장 39.3%, ㈜세계로더블유스토어는 B씨 55%ㆍA회장 45%이다. 이들 법인의 연매출은 지난 2017년까지 ㈜세계로마트 960억원, ㈜세계로유통 910억9천만원, ㈜세계로더블유스토어 653억원 등으로 모두 대규모유통업자 기준인 1천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각종 규제에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은 2018년부터 연매출 1천억원이 넘어섰음에도 지금까지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세계로마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형마트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마트 노동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세계로마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모가 커진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될지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트 근로자 A씨는 대형마트가 되면 의무휴업일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니 온갖 술수를 동원해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회사가 성장해도 법인을 계속 쪼개는 등 제재가 없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세계로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매장 크기와 매출 규모 등으로 봤을 때 대규모점포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세계로마트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나눠진 것일 뿐 법망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구멍뚫린 유통법, 편법 판친다ㆍ上] 점포 쪼개기 ‘꼼수’… 소매점 둔갑한 중형마트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진 유통산업발전법의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중형마트들이 대형마트로 규정될 경우 받게 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점포쪼개기와 법인쪼개기 등 교묘한 꼼수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형마트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인근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침체시키며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유통산업발전법 본연의 취지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저렇게 큰데 대형마트가 아니라구요? 22일 수원 고색동 636 일원에 위치한 마트킹 서수원점. 언뜻 보기에도 압도적인 크기다. 이 식자재마트는 3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된 중형마트다. 그러나 건물 사이사이에는 나무 등 조형물이 채워져 외부에서 통로가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다. 마트 1층에는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었고, 2층에는 생활잡화 등이 진열돼 있었다.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었지만 대형마트는 아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이 마트는 A동(연면적 1천774㎡), B동(연면적 1천749.22㎡), C동(1천33.39㎡) 등 3개 동이 각기 다른 필지에 건축됐다. 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가 신고된 면적은 각각 997.93㎡ 999.28㎡, 998.55㎡였다. 1천㎡를 넘기지 않는 이유는 건축법상 1천㎡이내의 판매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돼 허가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1천㎡가 넘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인 판매시설로 규정해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ㆍ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김포시에 위치한 세계로마트 구래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은 건물 2개 동 사이가 커다란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내부는 역시 비슷한 방식의 통로가 있었으며, 이곳에는 판매 중인 상품도 전시된 상태였다. 이 마트는 판매시설(1천994.93㎡)과 제2종근린생활시설(810.75㎡)로 구분된 A동과 소매점(996.4㎡), 기타창고시설(1천441.16㎡)로 이뤄진 B동으로 나뉘어 있다. 이곳은 판매시설ㆍ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들을 합치면 2천991.33㎡로 3천㎡를 넘기지 않는다. 3천㎡를 넘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각종 규제로 대형마트가 휘청거리는 틈을 비집고 나온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이 업계를 잠식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회피하는 꼼수가 성행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마트킹의 경우 2019년 442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497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세계로마트는 같은 기간 3천320억원에서 3천966억까지 급성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선 지자체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용도변경, 건축물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내린 상황이라며 법망을 회피 위한 점포 쪼개기 등 정황상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다른 필지에 지어진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방안은 현행법상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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