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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정책의 그늘] <完> 전문가 진단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우리 정부는 마치 도로 위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과 같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친노동정책 추진에 대해 이 같이 빗대서 표현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실패한 결과로 나타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 너무 빠르게 올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정규직 전환자만 행복할 뿐 오히려 청년들은 갈 데가 없어 기회의 문마저 닫혀 버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닌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 하거나 근로자에게 더 강도 높게 일을 시킨다며 부작용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더 촘촘하게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돈을 풀어서 하는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허상을 쫓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전혀 없어 소득주도성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퍼주기 식이 아닌 시장의 힘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조선업 산업 붕괴에 이어 이제는 자동차 업계도 줄줄이 먹구름이 끼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건설 수요 억제로 건설 경기 침체에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철강업계도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량 실업 등 각종 문제가 봇물 터지듯 터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사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노동계가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오명을 입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친노동 정책의 그늘_근로자·기업 상생해야] 2. 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 펴는 해외 국가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 및 생산성 향상에 몰두할 수 있도록 친기업정책과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지난 2003년 독일 사민당 총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시행한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기업에 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해고를 용이하게 했다. 10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 규정에서 예외 시키고 신생기업은 임시직 근로자 고용을 최장 4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해고절차 간소화와 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해 노동유연성을 높인 점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또 근로자 파견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줄여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 2005년까지 이어진 이 개혁으로 독일 고용률은 2005년 65.5%에서 2016년 74.1%까지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같은 기간 11.2%에서 4.1%로 뚝 떨어졌다. 프랑스는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노동개혁을 실시했다. 그는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아온 프랑스의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다.독일과 마찬가지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100억 유로(약 13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펀드 및 기술비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또 부자세와 같은 맥락인 연대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도 실시했다.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세제개편 등 친기업 정책으로 프랑스를 떠났던 외국기업들이 속속 복귀하는 등 해외기업 신설 유치가 활발하다. 아르헨티나도 2015년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친기업ㆍ친시장 정책을 펼쳐 지난해 말 증시가 73%나 치솟았다. 2016년 -3.7%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작년 3ㆍ4분기 기준 4.2%로 회복했으며, 작년 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B2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미국은 법인세 대폭 인하, 기업 규제 혁파 등 친기업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최근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등은 법인세 인하 및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며 “독일에서도 대표적인 친기업정책인 하르츠 개혁 등을 통해 성공을 거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부담을 줄여줘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ㆍ권오탁기자

[친노동정책의 그늘_근로자·기업 상생해야] 1. 역효과 우려하는 친노동정책

‘소득성장주의’를 표방한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잇따라 친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이 곧 가계수입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기업 투자도 늘어나는 선순환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과 소상공인 등 재계는 인건비 부담과 매출감소 등으로 이어져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오히려 일자리 감소 등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본보는 친노동정책의 그늘을 짚어보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길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화학회사를 27년째 경영 중인 Y씨(63)는 지난 연말부터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근로자가 60명에 이르는 그의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평균 인건비만 작년 1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억 원대로 껑충 뛰었다. 게다가 오는 2020년부터 50~299인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해 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게 뻔한 상황이다.문제는 인건비에 비례해 제품 원가도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악화한 점이다. 지난 1~2월 주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감소했고, 3~5월 예약 주문도 15%니 줄었다. 앞으로 주문이 계속 감소하면 회사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게 Y씨의 설명이다. 친노동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건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의왕에서 오리고깃집을 운영하는 J씨(47)는 작년까지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5~6명 고용했지만, 올해는 3명을 자르고 가족들이 대신하고 있다. 월평균 1천2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특히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하는 농장의 식재료 납품가격도 작년보다 평균 10% 올라 그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J씨는 “지금도 추가지출 비용으로 힘들지만,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되는 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기업과 영세업체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약 24만~51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약 44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 데 연간 12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립 시 사업장 규모만이 아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책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채용을 꺼리고, 취업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돼 ‘친노동정책’ 취지와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부가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투자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지원책 등을 계속 선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ㆍ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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