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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下. “낡은 규제 제도정비 시급” vs “아직 이르다”

규제 완화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 유통규제는 시대의 흐름 거스르는 행보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시장왜곡 우려많은 사회경제적 비용 치를 것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 유통시장 전반이 침체규제 악영향 많아 규제 강화 이동욱 부천대 교수 소상공인 보호 위한 유통규제는 필수적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 필수적 장치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생존권 침해대형마트 입점 제한해야 대형마트 유통규제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 역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규제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유통규제는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먼저 유통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흐름에 맞지 않고 더이상 의미도 없다고 강조한 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 방문고객 60.8%가 주변 점포를 이용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되려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상권 매출이 감소하기도 한다며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 지역에서 20~30년간 터를 닦고 살아온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규제로 피해보는 일부 소상공인들만 고려한 연구결과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시시비비를 따지려면 모든 것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해당 연구는 연구자가 특정 목적하에 쓴 단편적인 연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규제는 필수적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규제 강화가 필요한 곳도 존재한다고 제언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년 조사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규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거대 자본에 순식간에 잠식당하기 때문에 유통규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법에 따라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의 수준이 너무 높아 오히려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규제로 인해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국내 유통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온라인 유통에 대한 역차별성 규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대형마트의 집객력을 활용, 상호협력해 오프라인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왜곡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규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도 존재해 오히려 유통시장 전반이 침체 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택배기사 과로사, 폐기물 증가 등의 문제도 유통규제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은 규제 지속에 의문이 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소비시장이 대기업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임에도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서며 업종ㆍ업태를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구 총량제를 도입해 대형마트 점포 수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입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오는 23일 만료 예정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中. 유통규제는 마지막 보호장벽

소상공인 보호장벽인 유통규제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중형마트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행한 대형마트 규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유통규제가 도내 주요 대형마트의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등 독이 되는 반면(본보 18일자 1면), 전통시장과 상권이 발달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롯데마트 시흥점에서 불과 740여m 떨어진 시흥 삼미시장. 이곳에서 만난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엔 평소보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입을 모았다. 삼미시장 상인회가 지난 9~10월 두달간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휴업일이 아닌 주일의 방문 고객 수를 비교한 결과, 의무휴업일에는 방문객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객을 기준으로 휴업일이 아닌 9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은 각각 9천600여명과 1만1천400여명이 시장을 찾은 반면, 의무휴업일인 둘째 주, 넷째 주 주일은 각각 1만1천900여명, 2만300여명으로 방문객이 53% 늘었다. 특히 9월 넷째 주의 경우 의무휴업일에 추석 명절 특수까지 겹쳐 평소보다 2배 가까이 고객이 몰렸다. 또 10월 첫째 주는 8천400여명, 셋째 주는 5천50여명이 시장을 찾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는 각각 1만400여명과 6천50여명으로 의무휴업일 방문객이 22% 증가했다. 3㎞ 반경 내 대형마트 4개가 밀집해 있는 안양 관양시장 역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이득을 보고 있다. 14년째 관양시장 내에서 소형마트(약 200㎡)를 운영 중인 김상백씨(65)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마다 매출이 15%는 감소한다며 최근에는 중형마트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어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상인들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4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훈씨(48)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만 되면 매출이 20~30만원은 증가한다며 유통규제는 소상공인들의 보호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큰 규모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유통규제를 반겼다. 이마트 시화점 인근의 정왕동 중심상가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연숙씨(42)는 아무래도 대형마트 내 화장품 매장과 품목이 겹치다 보니 의무휴업일이 되면 찾는 고객이 1.5배 이상은 증가한다며 매출도 평소 50여만원에서 80만원 이상으로 올라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의무휴업일이 반갑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충환 경기도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는 무분별한 입점으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유통규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무휴업일 증가와 영업시간 추가 단축, 전통시장 10㎞ 반경 내 입점 금지, 농ㆍ축ㆍ수산물 등 전통시장의 강점인 식품들에 대한 극한적 제한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上. 규제속에 갇힌 소상공인들의 ‘절규’

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는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씌워졌다. 하지만 8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같은 규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에게 양날의 검이 돼 버렸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대형마트 유통규제는 누군가에게는 득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국내 유통가와 소상공인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경제의 근간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도록 유통규제의 방향성을 제기해본다. 편집자주 하루 쉴 때마다 수 백만원씩 손해입니다. 마트에 입점한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입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비롯한 유통규제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지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와 지역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유통규제가 도내 주요 대형마트의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 A이마트에 입점한 액세서리 매장은 유통규제로 월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주말 하루 매출이 많게는 300여만원에 달하지만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일 하루 매출이 50여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말 하루 휴업은 평일 5일을 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점주 B씨는 대형마트에는 많은 소상공인이 입점해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유통규제의 명분하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의무휴업일이 평일(둘째ㆍ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롯데마트 의왕점의 입점 상인들도 유통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6.6㎡ 남짓한 작은 매대에서 빵을 판매하는 안정혁씨(31)는 인근 상가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수수료 매장인 대형마트에 입점했다. 하루 평균 2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안씨는 의무휴업일 때문에 원치 않는 휴업을 하며 월 5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한 요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유통규제가 더욱 원망스럽다는 게 안씨의 설명이다. 더욱이 대형마트가 규제에 맞춰 의무휴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대형마트 인근의 일부 소상공인들은 매출 상승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 서수원점과 마주한 농협 수원하나로마트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정숙씨(62ㆍ여)는 2012년 의무휴업일 시행 당시 1년 정도는 매출이 50% 정도 증가했으나 현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어떤 날은 이마트 영업일 날 장사가 더 잘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롭게 변화된 유통산업 현실에 맞도록 기존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은 유통규제에 코로나19까지 덮쳐 문을 닫는 마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도 감소하고 상권 자체가 소멸해버릴 수도 있어 결국 소상공인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통산업 자체를 죽이는 규제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는 경기도 100여곳을 포함해 전국에 420여곳이 운영 중이며, 입점 소상공인 점포는 1만개에 달한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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