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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유통법, 편법 판친다ㆍ上] 점포 쪼개기 ‘꼼수’… 소매점 둔갑한 중형마트

각기 다른 필지에 건물 짓고 현수막 통로 가려 편법 난무
휴무일·영업시간 규제 피해 年 매출 급등 업계 잠식
소상공인 보호 법 취지 무색… 지자체 “제재 방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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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이 대규모점포로 규정되지 않기 위해 편법적인 통로를 개설, 나무와 현수막 등으로 가린채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트킹 서수원점(왼쪽)과 세계로마트 구래점(오른쪽)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이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편법적인 통로를 개설, 나무와 현수막 등으로 가린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트킹 서수원점(왼쪽)과 세계로마트 구래점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진 유통산업발전법의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중형마트들이 대형마트로 규정될 경우 받게 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점포쪼개기와 법인쪼개기 등 교묘한 꼼수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형마트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인근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침체시키며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유통산업발전법 본연의 취지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저렇게 큰데 대형마트가 아니라구요?”

22일 수원 고색동 636 일원에 위치한 마트킹 서수원점. 언뜻 보기에도 압도적인 크기다. 이 식자재마트는 3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된 중형마트다. 그러나 건물 사이사이에는 나무 등 조형물이 채워져 외부에서 통로가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다. 마트 1층에는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었고, 2층에는 생활잡화 등이 진열돼 있었다.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었지만 대형마트는 아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이 마트는 A동(연면적 1천774㎡), B동(연면적 1천749.22㎡), C동(1천33.39㎡) 등 3개 동이 각기 다른 필지에 건축됐다. 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가 신고된 면적은 각각 997.93㎡ 999.28㎡, 998.55㎡였다. 1천㎡를 넘기지 않는 이유는 건축법상 1천㎡이내의 판매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돼 허가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1천㎡가 넘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인 판매시설로 규정해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ㆍ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김포시에 위치한 세계로마트 구래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은 건물 2개 동 사이가 커다란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내부는 역시 비슷한 방식의 통로가 있었으며, 이곳에는 판매 중인 상품도 전시된 상태였다. 이 마트는 판매시설(1천994.93㎡)과 제2종근린생활시설(810.75㎡)로 구분된 A동과 소매점(996.4㎡), 기타창고시설(1천441.16㎡)로 이뤄진 B동으로 나뉘어 있다. 이곳은 판매시설ㆍ소매점으로 등록된 부분들을 합치면 2천991.33㎡로 3천㎡를 넘기지 않는다. 3천㎡를 넘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각종 규제로 대형마트가 휘청거리는 틈을 비집고 나온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이 업계를 잠식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회피하는 꼼수가 성행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마트킹의 경우 2019년 442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497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세계로마트는 같은 기간 3천320억원에서 3천966억까지 급성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선 지자체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용도변경, 건축물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내린 상황”이라며 “법망을 회피 위한 점포 쪼개기 등 정황상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다른 필지에 지어진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방안은 현행법상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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