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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민관공사] 도시개발법 재개정해 막힌 지역경제 뚫어야

下. 해법은 국회에 국회가 논란의 도시개발법을 조속히 재개정해 막혀버린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장동방지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을 통과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기치 못한 피해가 속출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들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멈춰섰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 중인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과 지역사회의 한숨은 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지난 9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개정안에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는 개정법 적용을 3년 유예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기존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3년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마치라는 것이다. 이 재개정안은 막혀버린 지역 민관사업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현재 이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주 예정된 법안 소위에 상정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12월 중순께나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마저도 12월에 임시회가 열린다는 가정 하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국회가 ‘결자해지’의 각오로 재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선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재공모 일정도 잡지 못하고 국회에서 재개정안이 통과되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꼬아버린 매듭은 국회에서 하루빨리 나서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개발법 재정안은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기존 사업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국회가 하루 빨리 이견을 조정해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시 사업 숨통... 투입 비용도 되살아나 ‘유예기간 3년’ 두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기대효과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재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법안 통과 시 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지난 9월6일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지 약 2개월 만이었다. 재개정안에는 개정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민간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에겐 개정법 적용을 3년 미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산 운암뜰 AI시티 조성 사업’과 같이 기존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돼 사업 구도가 이미 갖춰진 지역은 향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단계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만 남게 돼 1, 2개월 사이에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들은 종전대로 지자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SPC를 설립하는 등 이후 절차를 속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돼 멈춰선 사업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면 단기적으로는 그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추정되는 민간 사업자들의 투입 비용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투입한 설계용역비나 인건비, 사업 체결 등의 추진 비용을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까지 추정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조속한 공급이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도내에서 추진 중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인 주택 약 7만가구(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수치)는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1년 평균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량이 약 31만가구였던 점과 비교하면 7만가구(22%)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등 어렵지만 여전히 지금도 수도권에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면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공급 활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규기자

[멈춰버린 민관공사] 발목 잡힌 민관 개발사업만 12건…13조원 묶였다

中. 지역경제도 타격 개정된 도시개발법 탓에 경기도에서 ‘스톱’ 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만 12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총 사업비가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맥경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사들이 추진하다 멈춘 도내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총 12건이다. SPC(특수목적법인) 또는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까지 설립된 후 중단된 사업은 오산·김포·광명 등 3건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멈춰선 사업은 구리·시흥·평택 등 4건, 심사 중 중단은 시흥 4건,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발표 전 중단은 1건(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이다. 이들 사업의 총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한다. 또 이들 사업으로 공급될 주택의 수도 7만호에 이른다.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6월22일)되지 이전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를 재공모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 때문에 멈춰선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다. 약 4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아파트 8천가구 등을 한강변에 짓는 사업인데, 2020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 후 같은 해 11월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됐다. 당초 2027년이었던 완공 시점은 현재로서 가늠할 수 없다. 또 사업비 2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사업은 심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중단된 상태다. 안양도시공사 측은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문제 삼아 올해 1월 돌연 재심사 결정을 공고했다. 이후 한 민간 컨소시엄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이들이 제기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공사가 이에 항고해 민관 법적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법마저 개정되며 사업 중단에 ‘쐐기’를 박았다. 시흥의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2017년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약 5년째 멈춰있다. 시는 같은 해 11월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을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지만, 국토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을 보류했고 그 사이 도시개발법마저 개정돼 사업은 완전히 멈춰섰다. 김포 고촌읍 일대에 4천600억원을 투입해 주택 3천여가구, 첨단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려 했던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역시 2020년 6월 SPC인 ㈜김포고촌복합개발까지 설립했지만 더이상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내 한 민간 컨소시엄 업계 관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피해를 받는 사업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조속히 재개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단된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발목 잡힌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지부진’ 민관 개발사업, 현장에선 '부글부글' ‘올스톱’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 컨소시엄들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도내 민관 합동도시개발사업 현장은 ‘폭풍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도시공사들이 경기지역 7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멈춰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사업 부지였던 박달동 일대 주민들은 사업 중단으로 쓰레기 적환장·도축장 등 기피시설이 옮겨갈 명분이 사라진 데다 최근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달동 주민 A씨는 “안양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박달동을 시가 버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공연히 나온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었던 평택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평택시 주민 B씨는 “사업 속행으로 평택항이 중고차 수출·수입의 허브 항구가 되고 평택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지만, 사업이 미뤄지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이 중단된 오산시 주민들은 시에 항의전화를 하고, 지난 달에는 국회에 청원서도 보냈다. 일각에선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컨소시엄들이 대규모 법적 소송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인 컨소시엄들은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거나 SPC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은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사업자들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만 수십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사업비의 약 10%를 내고 SPC를 설립할 때 출자금도 내야 해 이미 ‘출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개정 도시개발법 부칙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한 민간 업체 관계자는 “안양도시공사가 공모 심사까지 모두 마쳐놓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참가 업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민간 업체 관계자도 “사업이 차일피일 지연되다 한 곳이라도 소송을 걸겠다는 컨소시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소급 적용해 사업을 새로 추진할 경우 종전 공모절차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투입한 사업 신청자들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다고 볼 수 있다”며 “자칫 지자체 및 지역 공사들이 사업자 재산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멈춰버린 민관공사] ‘제2 대장동’ 막으려다... 민관 합동개발 多 막혔다

‘대장동 사태’가 유발한 나비효과가 경기지역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자’며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이 통과,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마저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 본보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문제점과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上. 도시개발법 개정에 ‘발목’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경기지역 다수의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멈춰 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22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지 9개월 만이었다. 개정안은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했고, 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법에 딸린 부칙 조항이다.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선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 적용 기준을 ‘개정안 시행 이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규정해 놨기 때문이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통상 ‘사업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계약 체결·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시개발구역 지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지자체와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했어도 법 시행일(6월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첫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에선 각 지역 도시공사들이 민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다 ‘올 스톱’된 사업만 해도 12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 기대하던 지역사회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지연되며 쓰레기 적환장 등 기피시설이 떠나갈 명분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박달동 주민 A씨는 “박달동은 특히 안양 내에서도 ‘슬럼화’된 지역이라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했다”며 “기약 없이 사업이 멈춰 선 상황에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또 김포시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도 중단되며 사우동 주민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 사우동 주민 B씨는 “사우동 인근은 낙후된 주거환경은 물론 주차장 부족 문제로 김포시청 직원들도 시청 안에 차 댈 곳이 없을 정도인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까지 설립했지만 멈춰 선 ‘오산운암뜰 AI시티’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달 국회에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개정 전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진행돼 온 사업들까지 멈추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도시공사 공동대응 나섰지만… 대책 마련 ‘골머리’ 중단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경기지역 기초도시공사들이 공동행동에 나섰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해 도시공사들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경도협)에 따르면 도내 23개 도시공사들이 모인 경도협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등에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약 한 달 전이었다. 경도협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경과규정 부재 △일부 과도한 규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진행 중이던 공모사업들이 경과 규정 없이 다시 공모를 거쳐야 한다면 공공과 민간의 기 투입비 매몰·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이는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 지자체가 사업의 파트너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가 최근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한 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향후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고랜드 사태’가 큰 파장을 불러온 이유 중 하나는 근본적으로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먼저 시장의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이었는데, 이같이 경기도의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상당수 진행된 사업들까지 멈춰설 경우 각 지자체와 도시공사들은 향후 도내 자본시장 등으로부터 신뢰 회복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도협 측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등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회신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까지 대다수 도시공사와 지자체는 재공모 일정을 잡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체결 민간 사업자 등으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도협 관계자는 “지난 5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문제가 있다고 공동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어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경도협의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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