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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보이스피싱사기단,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받은뒤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 받은 경우 변제 책임은?

▲ 임영근 변호사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보이스피싱사기단,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받은뒤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 받은 경우 변제 책임은? 보이스피싱사기단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받은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타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보이스피싱사기단(이하 ‘사기단’)은 취업을 빌미로 A를 기망하여 금융거래 관련 인적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기초로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사기단은 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A명의로 B대부업체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잠적을 감추었다. B대부업체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입되지 않자, A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A는 그제야 사기단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위 대출계약은 사기단이 취업을 빌미로 A를 기망하여 제공받은 금융거래 관련 인적정보를 토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B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였다. 과연 우리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대법원(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A는 이 사안에서 B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이처럼 사기단이 타인을 속여서 취득한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타인은 억울하지만 대출금 변제책임을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타인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임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임대차계약임에도 전세권등기 된 후 저당권 설정 임대인의 연체차임 공제 주장 가능한지

임대차계약임에도 전세권등기가 된 후, 전세권등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의 연체차임 공제 주장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임대차종료 시 연체된 차임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경우, 임대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아래 사례를 기초로 살펴본다. 임대인 A는 2013. 1. 1.경 임차인 B와 본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금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는 B의 요청에 따라서 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B, 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B는 2013. 3.경 위와 같은 전세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를 알지 못하는 C로부터 금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9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B는 2014. 1. 이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A는 2014. 6.경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한편, B가 2014. 1. 1. 이후의 C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C는 B의 A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8천만 원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12.경 A에게 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는 A를 상대로 금 8천만 원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A는 위 압류명령 송달 시(2014. 12.경)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 1억 1천만 원과 전세금반환채권 1억 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전세금반환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C에게 지급할 추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과연 A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것일까. 결론은 A의 연체차임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A는 C에게 금 8천만 원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참조).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기능만을 믿고 있던 A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 소정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연체차임 등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범위(전세목적물), 존속기간만 등기될 뿐 월 차임이 등기되지는 않는다. 제3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등기부에 공시된 전세권을 신뢰한 전세권근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입장을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위 사안에서 만약 C가 위 전세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악의) 법원은 임대인의 연체차임 상계를 인정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762 판결). 그리고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임대인은 예상치 못하게 연체차임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임 회장 미선출 이유 전임 회장 계속 직무수행 정지는?

서울 송파구 소재 A 아파트는 2017년 2월 28일 전임 회장 B의 임기가 만료하였으나 신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바람에 전임 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였다. B는 본인이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후임 회장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B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동 대표들과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이 때문에 A 아파트는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A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필자에게 법원으로부터 B의 직무수행정지 결정을 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입주대표회의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임기만료 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B의 직무수행 정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최근 필자가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 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 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 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본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① B의 임기 만료 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로 B가 임기 만료 후 약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의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B의 권한 유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상정 여부, 회장 선거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B의 임기 만료 후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내용, 회의 진행 과정, B와 다른 동대표들 사이 분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임기만료 후에도 B로 하여금 종전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전임 회장 B의 직무수행을 정지시켰다. 이처럼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임 회장에게 업무수행권이 당연히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전임 회장이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전임 회장의 직무수행 정지를 법원에 소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일명 ‘태아보험’의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출산 중 발생 상해사고 보장되는지?

일명 ‘태아보험’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태아 출산 중 발생한 상해사고가 보장되는지. A는 태아인 B를 임신 중 C보험사와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명 ‘태아보험’(태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더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태아보험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산(제왕절개를 포함)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관이 있었다. A는 자연분만 중 제대탈출(탯줄이 태아선진부보다 먼저 질내 또는 질 외부로 탈출 되어 태아에게 공급되는 모체혈류와 산소공급의 차단으로 태아에게 위험결과를 가져오는 응급상황)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 B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B는 출산과정에서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뇌성마비, 발달지연 장해진단을 받았다. A는 위 태아보험계약에 기하여 C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C보험사는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통 태아보험 가입 시 보험사로부터 태아의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면책된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으로 마치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과잉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A는 위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C보험사에 대한 상해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 최근 필자가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① A는 B의 출생 3개월 전 C와 소위 ‘태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C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이는 B를 출산한 이후의 기간뿐만 아니라 B를 임신, 출산하는 기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태아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보험자의 출산’이라는 면책사유의 의미는 그 문언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위 면책조항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당해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장해는 피보험자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C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한편 C보험사의 주장처럼 위 면책사유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위 보험에 가입을 해두기만 하면 임신부터 출산 기간 동안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C보험사는 위 면책사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줄 명시·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C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태아보험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소송을 통한 승소 가능성이 높은바, 보험사로부터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보험금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하도급법에 기한 직접지급합의 경우 하도급대금 언제나 보호되는 것일까?

하도급법에 기한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언제나 보호되는 것일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3자 간 직접 합의만 있으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언제나 보호받는 것일까? 필자가 수행한 사례를 단순화해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3자 간 직접지급합의의 효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주자 A는 원사업자 B와 방수공사와 설비공사에 관하여 총 10억 원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종별 도급금액은 방수공사가 4억 원이었고, 설비공사가 6억 원이었다. 한편, 원사업자 B는 수급사업자 C와 위 공사 중 방수공사를 3억 원의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방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A는 B에게 방수공사대금 3억 원, 설비공사대금 4억 원을 각 공종별로 특정하여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B는 C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령한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C는 방수공사를 중단한 채 A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약속하라고 요구하였다. A는 B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B는 자력이 없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공기가 급한 나머지 A는 우선 C의 요구를 들어주어,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서 C의 하도급공사대금 3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직접지급합의서를 A·B·C 간에 작성하였다. 이후 C는 본인의 하도급대금이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방수공사를 완성하였다. 완공 후 C는 A에게 3억 원의 방수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때 A에게 위 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일까? 결론은 A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주자는 ①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②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C가 시공한 방수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3억 원에서 A가 B에게 이미 지급한 방수공사 도급대금 3억 원을 공제하면, A가 C에게 부담하는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0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직접지급합의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본인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해야 함을 주의해야겠다.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

[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신탁사로부터 공매 취득 토지서 오염 발견 손해배상 책임 추궁 가능할까?

A는 소유 토지에 관하여 B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신탁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신탁사는 신탁 받은 토지에 관해 입찰을 실시했고 C회사가 위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C회사는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B신탁사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신탁사는 위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 및 C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B신탁사)은 위 토지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포함했다. 그런데 C회사는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 토양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부과받아 막대한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 경우 C회사는 면책조항에도 B신탁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 가능할까. 해당 공매공고 및 매매계약서가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필자가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B신탁사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둔 공매공고에 공매부동산 입찰가격 등만을 추가로 기입해 공고했고, 낙찰자로 선정된 C회사와 미리 마련해 둔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책규정에 관해 개별적 교섭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공매공고 및 매매계약서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 3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약관에서의 면책사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법원은 위 면책조항은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에야 알 수 있는 오염토양 등의 하자에 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매도인의 면책조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는 토양오염(유류, 중금속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충분히 가능하다.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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