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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근 변호사의 법률 길라잡이] 하도급법에 기한 직접지급합의 경우 하도급대금 언제나 보호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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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기한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언제나 보호되는 것일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3자 간 직접 합의만 있으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언제나 보호받는 것일까? 필자가 수행한 사례를 단순화해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3자 간 직접지급합의의 효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주자 A는 원사업자 B와 방수공사와 설비공사에 관하여 총 10억 원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종별 도급금액은 방수공사가 4억 원이었고, 설비공사가 6억 원이었다. 한편, 원사업자 B는 수급사업자 C와 위 공사 중 방수공사를 3억 원의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방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A는 B에게 방수공사대금 3억 원, 설비공사대금 4억 원을 각 공종별로 특정하여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B는 C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령한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C는 방수공사를 중단한 채 A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약속하라고 요구하였다. A는 B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B는 자력이 없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공기가 급한 나머지 A는 우선 C의 요구를 들어주어,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서 C의 하도급공사대금 3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직접지급합의서를 A·B·C 간에 작성하였다. 이후 C는 본인의 하도급대금이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방수공사를 완성하였다.

완공 후 C는 A에게 3억 원의 방수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때 A에게 위 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일까? 결론은 A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주자는 ①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②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C가 시공한 방수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3억 원에서 A가 B에게 이미 지급한 방수공사 도급대금 3억 원을 공제하면, A가 C에게 부담하는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0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직접지급합의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본인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해야 함을 주의해야겠다.

법무법인 나눔 임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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