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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 앞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건설업무 경계 허문 정책 어불성설...업계 생존 사력"

사력을 다해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업협회 경기도회의 수장인 우근호 회장은 11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설혁신 방안에 대해 강경하게 반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회장은 국토부가 종합업, 전문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을 없애면서 종합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같은 국토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업무영역의 경계를 허물면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결국 종합업체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업무영역을 없애면서 종합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할 수 있게,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업을 할 수 있게 해 공평하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자본력이 있는 종합업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로 와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또 보수와 보강 공사를 하던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업체처럼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부연했다. 그는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우근호 회장은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은 업체가 아파트를 보수하라는 셈인데, 자기들이 지은 건물에 누가 보수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며 나서겠느냐며 거기다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경력이 없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길을 열어줬으니 시설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 회장은 국토부와 소통이 안 된다는 점에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우 회장은 이번 건설혁신 방안이 추진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은 묵살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이 진행됐다면서 계속해서 대화와 소통을 위해 국토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겠지만 누구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모습이 없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우 회장은 정부는 편향적인 정책을 펴지 말고 공정성과 형평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낭떠러지 앞 시설물유지관리업계·下] “공사·입찰 금액 상하한선 정해, 영세업자 보호”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국토교통부의 건설 혁신방안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종합업ㆍ전문업ㆍ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경계를 허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박창화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영세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 일환으로 공사, 입찰 규모 등에 대해 금액 상ㆍ하한선을 정해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해 보호하는 등의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재 용인송담대 건축소방설비과 교수 역시 이번 국토부의 정책을 보면 건물을 만든 업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부실시공이 감춰지거나 제대로 된 시설물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을 위해 보완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국토부 혁신방안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국토부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은 건설산업 개편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문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정책 시행자인 국토부와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업계들이 모여서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소통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존속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수시 방문, 협회의 입장을 개진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집회 등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수기자

[낭떠러지 앞 시설물유지관리업계·上]“업계 사라지면 기술·전문성 무너져”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력 퇴보는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십 년간 시설물유지관리 기술력과 전문성을 쌓아온 업체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를 맡게 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시설물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가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시설물을 완공한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점검ㆍ정비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해왔다. 상당수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 수십 년을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각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키워왔다. 이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기술력 퇴보와 국민 안전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자 A씨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과 완공 이후에 건물을 보수ㆍ보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공사라며 신축 건물에 치중해있던 건설업계에서 시설물 보강을 함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제대로된 시설물 유지관리나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종래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설물유지관리업자 B씨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후화된 건물이 쏟아져나올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결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해 기술력 퇴보는 물론 전문성도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곧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수기자

[낭떠러지 앞 시설물유지관리업계·上] 정부 업종개편…영세업체 ‘존폐 위기’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종합업ㆍ전문업ㆍ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업역) 경계를 허물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서 담당하고 있던 시설물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모든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존폐위기에 놓인 시설물유지관리 업계는 이번 국토부의 방침은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의 전문성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본보는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들여다보고 시설물유지관리 업계의 반발 이유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서울과 수원 지역에서 20년이 넘게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해온 A씨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놓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 중 하나인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은 오는 2023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에는 자동으로 자격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영세업자들을 모두 죽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종합업, 전문업종 업체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도 종합, 전문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 자체가 경쟁이 안 되는 구조라며 종합업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지만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업계에서 하는 아파트 시공 등을 할 수냐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안양에서 20년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한 B씨 역시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B씨는 해외의 여러 나라를 보면 전문적인 분야의 업종을 키워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기술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일해온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들을 사장시키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십년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망하면 결국 그동안 키워왔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업종 개편을 시행하면서 이를 놓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종합-전문-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통합해 업체 간 경쟁을 확대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통합이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을 존폐위기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종합이나 전문업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기존 업자들에게 기술력과 장비가 밀려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데다가 대형 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들어올 경우 설 자리가 없어져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속에서 말라죽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종합이나 전문업으로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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