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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完. 지방세법 개정안

사회복지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도입돼 2014년 부가세의 5%에서 11%로, 올해 15%로 각각 인상됐다. 정부는 지난 10월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내년 21%까지 인상해주기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과 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할 경우, 경기도는 9천91억 원가량 증가한 지방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21%로 인상되려면 올해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나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세월만 보내고 있는 중이다. 30일 현재 국회에는 현행 15%의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김현미김두관홍익표 의원, 정부 제출)과 올해 내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제출) 등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모두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돼 있고, 정부 법안은 9월27일 제출돼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심의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가가치세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올해 4%p 인상, 내년 6%p 인상 추진)될 경우 내년 8.5조 원의 지방소비세가 확충되며, 8.5조 원의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은 1.7조 원이라며 교부세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소비세 10%p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9월3일 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6%p)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했다. 그럼에도 도내 의원들은 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지자체를 의식하거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중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실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하게 될 경우,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은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21%로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 간 균형문제 등으로 논의가 더딘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경기도내 활용 가능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절반 이상이 10년째 빈 땅으로 남겨져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공특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꽁꽁 묶여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이 70년 가까이 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역차별뿐만 아나라 홀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와 도내 6개 지자체,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낭독했다. 이에 발맞춰 20대 국회 법안처리의 마지노선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기간 잠들어 있는 공특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9일 현재 국회에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개발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공특법안 10건이 의원입법과 정부안 형태로 제출돼 있다. 정부 법안을 제외하고 의원발의 9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계류 중이다. 도내 의원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2건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정부을) 등 6건이나 된다. 하지만 이중 소위 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단 1건(문희상)에 불과하고, 나머지 8건은 길게는 3년 넘게 소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이유는 관계 부처 등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들어가는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 등을 들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의 견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도내 의원들이 정부와 타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의문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우선순위로 지정되지도 못 했다. 저부터 반성한다며 높은 땅값으로 개발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기초 지자체 등을 위해 국비지원 보조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안과 연관성이 있는 정부 부처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의원들이 강력한 추진체를 구성해 (법안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3. 통일(평화)경제특구 법안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통일(평화)경제특구 설치 법안이 14년째 임기만료 폐기와 발의를 반복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시한부 법안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특구를 설치해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이 발의됐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등의 이유로 모두 폐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기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해 남북한 경제공동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야 도내 의원들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만을 기다려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신기루에 가까운 상황이다. 25일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 중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박정) ▲평화경제특구법안(윤후덕) ▲통일경제특구법안(김성원)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안(김현미) ▲남북통일경제특구법안(홍철호) 등 5건이 도내 의원 제출 법안이다. 해당 법안 모두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 중이지만 남북북미 관계가 급변하면서, 길게는 3년 넘게 소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2016년 5월30일 대표발의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 1호 법안이지만 그대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올들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7월17일 국회 공청회, 8월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지난 7월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남북 관계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다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을 대비해 그에 따른 법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야당 설득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도 아직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공청회도 거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반대 기류도) 달라질 것 같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자주 소통하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미래경제의 영역을 넓히는 것임에도 이념적 잣대를 들어 (관련 법안을) 반대하면 안 된다면서 경기도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의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이해도를 넓히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이 약 40년간 역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좀처럼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82년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수정법이 오히려 획일적인 과밀규제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지만 여야 도내 의원들은 비수도권을 의식, 단합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역대 국회처럼 20대 국회에서도 수정법 폐지안과 개정안의 무더기 임기만료 폐기로 규제 완화 노력이 물거품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수정법 개정안이 7건 제출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19건의 수정법 폐지안(1건)과 개정안(18건)이 계류돼 있다. 이중 규제 완화 내용 법안이 11건, 규제 강화 내용으로 비수도권 의원 제출 법안이 4건, 중립적인 내용 법안이 4건이다. 도내 의원 제출한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대기 4건, 법안심사소위 계류 6건, 소위 통과 1건으로 분류된다. 소위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마다 평가하고 보완해 그 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충돌하지 않는 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도내 의원들이 제출한 규제 완화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정성호(양주)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016년 7월 각각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은 같은해 11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2016년 6월 제출한 수정법 폐지안도 소위에 회부된 이후 마찬가지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수정법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 의원들이 손톱만큼도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진척되기가) 어렵지만, 처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당 내부에서도 비수도권 지방 발전에 피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번에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인 탓에 군사시설이 있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수정법은 사실상 폐지시켜야 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수도권은 정당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집결이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60명 의원들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이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1.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경기도 현안 법안을 이제는 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21대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주요 법안 처리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현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도내 의원들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막판 총력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의원들이 진정으로 법안를 처리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는 노력을 펼쳤지는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냉철한 평가도 요구된다. 본보는 도민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국회 각 상임위 등에 장기 계류된 도내 주요 현안 법안의 현황과 처리 전망을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1.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 주민주권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견인할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3년 가까이 허송세월 하면서,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에 준하는 도내 지역들에 특례시 혹은 특례가 부여될 경우,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정치적 역량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국회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권한이 부여되도록 지정광역시(민주당 김영진 의원안), 특례시(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안)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 등에 부시장의 수가 3명 이내로 늘어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행안위에 도내 의원 6명이 포진돼 있음에도, 김진표김영진(수원병)이찬열 의원(수원갑) 법안이 각각 지난 2016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이후 장기 계류 중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자칫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지난 3월29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 일각에서 총선용 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일 때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장기 표류 중이다. 지난달 현재 도내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119만), 고양(105만), 용인(105만)으로 31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1천320만 도내 인구의 24.9%(329만)에 해당하고, 성남(94만)까지 포함하면 32.0%(423만)까지 올라간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서 법안 통과 전망이 어두운 만큼, 사실상 20대 국회 내에는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 개별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 역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 중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제출한 김영진 의원은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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