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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完. 지방세법 개정안

與野 의원 결집 연내 통과땐… 道 세수 9천9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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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도입돼 2014년 부가세의 5%에서 11%로, 올해 15%로 각각 인상됐다. 정부는 지난 10월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내년 21%까지 인상해주기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과 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할 경우, 경기도는 9천91억 원가량 증가한 지방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21%로 인상되려면 올해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나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세월만 보내고 있는 중이다.

30일 현재 국회에는 현행 15%의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김현미·김두관·홍익표 의원, 정부 제출)과 올해 내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제출) 등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모두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돼 있고, 정부 법안은 9월27일 제출돼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심의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가가치세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올해 4%p 인상, 내년 6%p 인상 추진)될 경우 내년 8.5조 원의 지방소비세가 확충되며, 8.5조 원의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소분은 1.7조 원”이라며 “교부세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소비세 10%p 인상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9월3일 ‘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6%p)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했다.

그럼에도 도내 의원들은 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지자체를 의식하거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중이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실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하게 될 경우,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은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21%로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 간 균형문제 등으로 논의가 더딘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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