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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민관공사] 발목 잡힌 민관 개발사업만 12건…13조원 묶였다

4조 투입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법 개정으로 중단, 완공까지 ‘깜깜’
시흥·평택·오산 등 도내 12건 달해... 재개정 없이 구제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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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도. 경기일보DB 

中. 지역경제도 타격

개정된 도시개발법 탓에 경기도에서 ‘스톱’ 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만 12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총 사업비가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맥경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사들이 추진하다 멈춘 도내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총 12건이다. SPC(특수목적법인) 또는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까지 설립된 후 중단된 사업은 오산·김포·광명 등 3건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멈춰선 사업은 구리·시흥·평택 등 4건, 심사 중 중단은 시흥 4건,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발표 전 중단은 1건(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이다. 이들 사업의 총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한다. 또 이들 사업으로 공급될 주택의 수도 7만호에 이른다.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6월22일)되지 이전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를 재공모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 때문에 멈춰선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다. 약 4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아파트 8천가구 등을 한강변에 짓는 사업인데, 2020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 후 같은 해 11월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됐다. 당초 2027년이었던 완공 시점은 현재로서 가늠할 수 없다.

또 사업비 2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사업은 심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중단된 상태다. 안양도시공사 측은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문제 삼아 올해 1월 돌연 재심사 결정을 공고했다. 이후 한 민간 컨소시엄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이들이 제기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공사가 이에 항고해 민관 법적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법마저 개정되며 사업 중단에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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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조감도. 시흥시청 제공

시흥의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2017년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약 5년째 멈춰있다. 시는 같은 해 11월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을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지만, 국토부는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을 보류했고 그 사이 도시개발법마저 개정돼 사업은 완전히 멈춰섰다.

김포 고촌읍 일대에 4천600억원을 투입해 주택 3천여가구, 첨단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려 했던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역시 2020년 6월 SPC인 ㈜김포고촌복합개발까지 설립했지만 더이상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내 한 민간 컨소시엄 업계 관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피해를 받는 사업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조속히 재개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단된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발목 잡힌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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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달스마트밸리 내 지식사업단지가 들어서게 될 사업 부지의 현재 모습. 김정규기자

‘지지부진’ 민관 개발사업, 현장에선 '부글부글'

‘올스톱’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 컨소시엄들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도내 민관 합동도시개발사업 현장은 ‘폭풍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도시공사들이 경기지역 7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멈춰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사업 부지였던 박달동 일대 주민들은 사업 중단으로 쓰레기 적환장·도축장 등 기피시설이 옮겨갈 명분이 사라진 데다 최근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달동 주민 A씨는 “안양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박달동을 시가 버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공연히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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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추진부지

또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었던 평택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평택시 주민 B씨는 “사업 속행으로 평택항이 중고차 수출·수입의 허브 항구가 되고 평택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지만, 사업이 미뤄지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이 중단된 오산시 주민들은 시에 항의전화를 하고, 지난 달에는 국회에 청원서도 보냈다.

일각에선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컨소시엄들이 대규모 법적 소송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인 컨소시엄들은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거나 SPC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은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사업자들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만 수십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사업비의 약 10%를 내고 SPC를 설립할 때 출자금도 내야 해 이미 ‘출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개정 도시개발법 부칙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한 민간 업체 관계자는 “안양도시공사가 공모 심사까지 모두 마쳐놓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참가 업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민간 업체 관계자도 “사업이 차일피일 지연되다 한 곳이라도 소송을 걸겠다는 컨소시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소급 적용해 사업을 새로 추진할 경우 종전 공모절차 준비 및 진행을 위해 투입한 사업 신청자들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다고 볼 수 있다”며 “자칫 지자체 및 지역 공사들이 사업자 재산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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