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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e커머스 규제] 下. 규제는 선택권 침해…실효성 ‘의문’

e커머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규제법안 입법 추진이 예고(본보 1월19일자 8면)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커머스 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의 피해를 낳고,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마켓컬리, G마켓 등 대형 e커머스 업체의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대부분은 현재 소상공인이다. e커머스는 자체적으로 판로 개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 대신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커머스 업체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e커머스 규제가 현실화되면 결국 규제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마켓컬리에 입점한 업체 중 95%가 중소상공인으로 대부분 산지에 거주하는 탓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다며 e커머스 규제로 나오는 피해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통산업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이를 제재하겠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특정 집단만을 위해 모든 업계 구성원과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방식의 규제에 대해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공정거래법은 존재하지만 e커머스에 대한 품목제한 등의 영업규제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e커머스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역시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온라인에 관해서는 피해 구제 방안 등에 관련한 법안만 마련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의 e커머스 업계는 큰 제약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만큼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국내 e커머스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걱정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규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뜨거운 감자, e커머스 규제] 中. 규제 무풍지대…소상공인 ‘반발’

e커머스 업계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기존 산업군과의 충돌이 가시화되는(본보 1월18일자 6면)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9년 11월 B마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B마트는 도심 물류창고를 활용, 소비자들에게 짧은 시간에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치솟는 e커머스에 대한 관심과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 B마트의 매출액은 서비스 시작 후 지난해 8월까지 개시 대비 963.3% 증가했다. B마트의 판매 품목은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생필품과 식자재 등 수천가지에 달하는 만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요기요도 지난해 9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요마트를 출시해 생필품 배달 시장에 뛰어드는 등 e커머스의 동네 상권 잠식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처럼 B마트와 요마트 등은 e커머스의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 물류창고를 바탕으로 배달 판매하는 서비스의 경우 매장 판매를 전혀 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e커머스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다음 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체 물류창고를 구축, 일정 권역을 가지고 판매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영대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온라인 플랫폼은 집단-집단, 집단-사람, 사람-사람을 연결해주는 인프라만 제공하는 구조였으나 규모가 거대해지며 자체 창고를 구축해 유통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유통망과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온라인 업체에 잠식당할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성장세를 둔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뜨거운 감자, e커머스 규제] 上. 급격한 성장 속 제2의 유통대란 ‘촉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요의 급증과 배달 혁신 등에 따라 국내 e커머스 업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e커머스를 앞세워 쇼핑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e커머스 업계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온라인 시장 규제는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국내 온ㆍ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되짚어보고 온라인 유통규제의 방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e커머스 업계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군과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e커머스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소매업 시장까지 잠식,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몰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e커머스 시장 거래액은 지난 2017년 94조1천857억원에서 2018년 113조3천140억원, 2019년 135조2천640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지난해의 경우 1~11월까지 거래액은 약 145조원으로 아직 합산되지 않은 12월까지 합치면 시장 규모는 1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커머스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약자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총칭한다. e커머스의 성장으로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주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신선식품 등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배송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선택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일정 수량 이상 주문해야만 배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량 배달 서비스도 등장해 달걀 한 개, 당근 한 개도 30분 이내로 집앞까지 배달된다. 판매품목도 신선식품부터 애완동물 관련용품까지 수천 개에 달한다.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기존에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이 취급했던 물품까지도 e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커머스 활성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우선 소상공인들은 e커머스의 빠른 침투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윤희정 경기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같은 물건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며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도 배달을 하고 아예 제재가 없으니 숨통이 트일 날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적극적인 e커머스 육성 정책이 없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광석 IGM 세계경영연구원 특임교수는 e커머스 규제는 비대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엇박자가 나는 흐름이라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만큼 정부는 이런 흐름 하에 소상공인이 기회를 가져갈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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