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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上. 규제속에 갇힌 소상공인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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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는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씌워졌다. 하지만 8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같은 규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에게 ‘양날의 검’이 돼 버렸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대형마트 유통규제는 누군가에게는 ‘득’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국내 유통가와 소상공인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경제의 근간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도록 유통규제의 방향성을 제기해본다. 편집자주

“하루 쉴 때마다 수 백만원씩 손해입니다. 마트에 입점한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입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비롯한 유통규제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지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와 지역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유통규제가 도내 주요 대형마트의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 A이마트에 입점한 액세서리 매장은 유통규제로 월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주말 하루 매출이 많게는 300여만원에 달하지만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평일 하루 매출이 50여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말 하루 휴업은 평일 5일을 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점주 B씨는 “대형마트에는 많은 소상공인이 입점해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유통규제의 명분하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의무휴업일이 평일(둘째ㆍ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롯데마트 의왕점의 입점 상인들도 유통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6.6㎡ 남짓한 작은 매대에서 빵을 판매하는 안정혁씨(31)는 인근 상가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수수료 매장’인 대형마트에 입점했다. 하루 평균 2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안씨는 의무휴업일 때문에 원치 않는 휴업을 하며 월 5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한 요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유통규제가 더욱 원망스럽다는 게 안씨의 설명이다.

더욱이 대형마트가 규제에 맞춰 의무휴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대형마트 인근의 일부 소상공인들은 매출 상승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 서수원점과 마주한 농협 수원하나로마트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정숙씨(62ㆍ여)는 “2012년 의무휴업일 시행 당시 1년 정도는 매출이 50% 정도 증가했으나 현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어떤 날은 이마트 영업일 날 장사가 더 잘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롭게 변화된 유통산업 현실에 맞도록 기존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은 “유통규제에 코로나19까지 덮쳐 문을 닫는 마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도 감소하고 상권 자체가 소멸해버릴 수도 있어 결국 소상공인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통산업 자체를 죽이는 규제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는 경기도 100여곳을 포함해 전국에 420여곳이 운영 중이며, 입점 소상공인 점포는 1만개에 달한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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