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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부동산법률 상담] 근린생활시설 중개의뢰 시 중개보수 산정기준은?

Q. 주변에서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화장실과 욕조를 넣고, 주방시설까지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거래코자 중개사무소에 의뢰 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근린생활시설의 종별과 규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법 제32조 제4항).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3의 요율(매매교환의 경우에는 0.5%, 임대차 등은 0.4%) 범위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주택 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3의 요율(매매교환 : 0.5% 이내, 임대차 등 : 0.4% 이내)을 적용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15.01.24. 참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부동산법률 상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효력차이

Q : 저는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 입주 시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요. 자꾸 주위에서 등기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전입신고ㆍ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없는지요? 또한, 보증금에 대한 한도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제도와 전세권 등기는 모두 경매절차에서 전세권 등기의 날짜 또는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들에 우선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같고 보호금액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권 등기의 장점으로는 ①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되지만,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 ②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등기한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더라도 효력이 지속되는 점, ③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어야 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제도의 장점으로는 ①확정일자를 받으면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세권등기는 건물의 가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② 확정일자 설정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려면 비용이 요구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는 소유자(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만 등기가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임차인의 의사만으로 가능합니다. 둘 다 공히 보증금에 한도차이는 없으며, 귀하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경매시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날짜(전입신고일이 확정일자 날짜보다 뒤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 다음 날)를 기준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KA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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