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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정책의 그늘_근로자·기업 상생해야] 1. 역효과 우려하는 친노동정책

기업·소상공인 벼랑끝… 일자리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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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주의’를 표방한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잇따라 친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이 곧 가계수입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기업 투자도 늘어나는 선순환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과 소상공인 등 재계는 인건비 부담과 매출감소 등으로 이어져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오히려 일자리 감소 등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친노동정책의 그늘을 짚어보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길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화학회사를 27년째 경영 중인 Y씨(63)는 지난 연말부터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근로자가 60명에 이르는 그의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평균 인건비만 작년 1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억 원대로 껑충 뛰었다. 게다가 오는 2020년부터 50~299인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해 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게 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인건비에 비례해 제품 원가도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악화한 점이다. 지난 1~2월 주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감소했고, 3~5월 예약 주문도 15%니 줄었다. 앞으로 주문이 계속 감소하면 회사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게 Y씨의 설명이다.

 

친노동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건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의왕에서 오리고깃집을 운영하는 J씨(47)는 작년까지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5~6명 고용했지만, 올해는 3명을 자르고 가족들이 대신하고 있다. 월평균 1천2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특히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하는 농장의 식재료 납품가격도 작년보다 평균 10% 올라 그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J씨는 “지금도 추가지출 비용으로 힘들지만,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되는 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기업과 영세업체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약 24만~51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약 44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 데 연간 12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립 시 사업장 규모만이 아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책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채용을 꺼리고, 취업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돼 ‘친노동정책’ 취지와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부가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투자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지원책 등을 계속 선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ㆍ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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