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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_건설현장 소리 없는 저승사자 ‘갈탄·숯불’] 중. 사망으로 내몰은 안일한 안전의식

건설 근로자들이 갈탄이나 숯을 피워놓고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다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는 원인은 갈탄·숯 공급 업체와 안전 감독 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업체들이 저렴한 갈탄을 비교적 안전하고 값이 비싼 숯으로 교묘하게 속여 팔면서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건설업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숯이나 갈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안전지침에 의해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은 찰나의 순간 1차 질식 사고를 당한 데 이어, 쓰러진 동료를 구하고자 작업장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하는 2차 질식 사고로 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갈탄·숯 공급 업체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갈탄을 비교적 안전하고 값비싼 숯으로 둔갑시켜 판매,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석탄으로 분류되는 갈탄은 목탄인 숯보다 일산화탄소 배출이 심한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갈탄을 ‘자연산 숯’으로 표기, 숯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 숯 보급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갈탄을 1㎏당 200원씩 들여와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 위험성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일부 업체들은 저렴한 갈탄을 숯으로 속여 10배가 넘는 차익을 취하면서 안전한 것처럼 판매,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갈탄으로 속인 숯을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도 ‘안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달 전국 갈탄·숯 제조업체 8곳을 소집해 양생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 간담회를 열고, 허위·과장 광고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갈탄을 숯으로 둔갑해 판매한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갈탄·숯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건설현장이 문제라는 식의 답변을 내놔 안일한 안전의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갈탄을 숯처럼 표기해 속여 팔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갈탄·숯의 질식 위험성을 알리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유제원ㆍ김상현기자

[긴급점검_건설현장 소리없는 저승사자 ‘갈탄·숯불’] 상. 근로자 잇단 질식사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양생(굳히기) 작업이나 추위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갈탄과 숯 등이 겨울철 공사현장 근로자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이 연료들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성이 높은데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일부 업체들은 정제되지 않은 갈탄을 자연 숯으로 교묘하게 둔갑시켜 공사현장에 공급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본보는 현실과 제도 미비점, 대책 등을 3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16일 김포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갈탄을 피우고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꺼져가는 갈탄을 새것으로 바꾸고자 한 평 남짓한 밀폐 공간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같은 달 인천 송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숯불을 피워놓고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다른 숯불로 교체하려고 밀폐 공간에 들어갔다가 질식해 숨졌다. 매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갈탄이나 숯불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겨울철 건설현장에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충분한 온도를 유지해 노면을 보호하고 단단해지는 경화작용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보온 양생작업이 필수적이다.근로자들은 갈탄이나, 숯, 스팀 보일러, 양생젤, 열풍기 등을 이용해 적정 온도를 높여 양생작업을 한다. 이 중에서도 주로 갈탄이나 숯 등이 많이 사용된다.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화력이 우수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에서 갈탄은 1㎏당 1천 원대, 숯은 3천~7천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양생 젤이나 고가의 열풍기보다 가성비가 좋다. 하지만 갈탄이나 숯 등은 일산화탄소를 배출, 거의 매년 애꿎은 근로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유해 가스인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어 호흡 시 인지할 겨를도 없이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에서 갈탄이나 숯 등을 피워놓고 보온 양생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상황은 이런데도 공사현장에선 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관련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 규정 준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온 양생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사 안전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안전규정 미준수 및 부상자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실제 지난해 김포와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공사 관계자 3명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시 1천200ppm 이상의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배출돼 흡입하면 수초 내 쓰러져 숨질 수 있다”며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제원ㆍ김요섭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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