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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하나에 ‘매달린’ 생명줄…환경미화원 ‘안전’ 벼랑 끝 [현장, 그곳&]

차량 뒤 발판 오르내리며 쓰레기 수거... 뒤따르는 버스는 경적 울리며 재촉
도내 3년간 안전사고 499건 달해... 저상형 청소차도 보급률 2%대 그쳐
道 “환경부 기준 부합하게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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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에 매달려 있다. 박소민기자
10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에 매달려 있다. 박소민기자

 

"뒤에서 차량이 들이받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일 오전 6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거리. 환경미화원 2명이 청소차량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었다. 2m 남짓한 거리마다 차량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환경미화원은 발판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실어 날랐다. 환경미화원으로 27년 근무했다는 양중모씨(63)는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근로 기준 시간 안에 맞춰야 하다 보니 발판에 오르내리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목격됐다. 청소차량이 골목을 빠져나와 차도로 들어섰지만 환경미화원은 여전히 발판 위에 올라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해야 했다. 이때 뒤에 있던 버스가 청소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환경미화원은 손을 들어 보이며 잠시 기다려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경기도내 환경미화원들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여전히 청소차량 뒤 발판에 매달린 채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499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또 지난 2022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저상형 청소차 보급이 추진됐다. 저상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에 낮은 높이의 별도 탑승공간을 마련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거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차량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도내 도입된 저상형 청소차는 8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생활폐기물 차량의 개수가 3천386대인 것을 감안하면 보급율은 2.39% 수준에 그친 셈이다. 보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로는 작업자들이 차량 승·하차 시 작업 속도가 더뎌지는 등 실효성 저하가 꼽히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이면도로를 벗어나 일반도로에서도 차량에 매달려 이동할 경우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저상형 청소차 보급 확대 등 하루 빨리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차량 뒤 발판에 오르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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