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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자 인천] 오염자 부담원칙’…발전소 지역자원시세 인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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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수도권의 전력 생산량을 책임지면서 해마다 3천만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해,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세 인상이 시급하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소들은 1㎾h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세를 내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수력(2원) 및 원자력(1원)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과 탄소 감축 유도를 위한 탄소세가 없는 상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9년 10월 ‘2030년까지 1t당 75달러 이상의 탄소세를 도입하라’고 전 세계에 권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탄소세 도입 등 환경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경기발전연구원의 연구에서 영흥화력발전소가 인천에 미치는 환경피해는 해마다 2조4천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영흥 발전소가 인천시에 낸 지역자원시설세(2019년 기준)는 고작 117억6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타당성 연구’에서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환경오염·피해 비용)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보다 최대 143.7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강원·충남·전남·경북도와 손을 잡고 지방세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2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시는 유연탄 부문에 대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면 25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원으로 인상한 경우의 세수 증가분은 628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당장 탄소세를 만들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늘어난 세수 증가분은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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