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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시대 설 곳이 없다] 1. 늘어가는 고령범죄

단돈 몇천원 때문에… 장발장 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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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0명 중 1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면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는데, 경기도가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고작 4년밖에 남지 않았다. 더욱이 날이 추워지면서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피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자리ㆍ주거ㆍ문화 등 각종 복지정책이 청년에 초점 맞춰진 오늘날, 고령자가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자립과 기본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추위가 한창이던 올해 초, 수원에 사는 80대 여성 A씨는 폐지와 고물을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밖을 나섰다. 작은 체구로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1시간가량 거주지 일대를 돌았지만 하루 평균 벌이인 3천 원 조차 쥐지 못 했다. 암묵적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 사이에는 서로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이날 A씨는 처음으로 ‘제 구역’을 벗어나 ‘옆 구역’에 손을 대게 됐다. 이 모습을 본 B씨(80대 여성)는 A씨가 ‘제 구역’에 침범해 폐지를 훔쳐간다며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몇 푼이라도 벌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눈물을 보이곤 훈방조치됐다.

 

고령사회에 가까워질수록 65세 이상의 노인 범죄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때 노인 범죄란 노인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되는 것으로, 상당수가 가난과 소외 때문에 생계형범죄에 손을 대고 있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이 임계점을 맞으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11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재산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주요 범죄군별에서 고령자 범죄가 모두 늘었다.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는 154.5건에서 377.4건으로, 교통범죄는 204.1건에서 534건으로, 강력범죄는 134건에서 273.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경기도에 한정해도 노인 범죄자 수가 늘긴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내 노인 범죄자는 각각 5천344건→6천449건→6천83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한 해 고령 범죄자들의 범행동기를 분석, 그 결과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 때문(19.9%)’이 꼽혔다. 이어 유흥비(0.3%), 도박비(0.2%) 순이다.

 

실제 지난 1월 도내 한 노인복지회관에서 홀어머니 봉양을 위해 전기밥솥을 훔친 C씨(83),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차장에서 4천 원 상당의 퇴비 1포대를 훔친 D씨(71), 8월 광주시의 한 마트에서 2천 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훔친 E씨(69ㆍ여) 모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에 손을 대다 경찰에 붙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할수록 고령자 범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고령자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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