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 칭
본 위원회는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경기일보 사시의 정신을 토대로 본보의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 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한 지면평가
-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
-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제4조] 구 성
본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본 위원회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본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관한다.
-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집국 간부사원 1인을 간사로 둔다.
-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운영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위원위촉
본 위원회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6조] 임 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 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록 및 처리
- 간사는 위원들이 개진한 각종 의견과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위원회 회의 결과는 경기일보 지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예 우
독자권익위원은 회사의 사빈으로 예우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0조] 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부>
본 회칙은 2010 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