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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고령자 교통사고 제도 개선 필요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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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3만4천652건에서 2023년 3만9천614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14.32% 급증했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2년 1만435건에서 2023년 1만921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4.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 및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면허가 갱신되며 운전면허 반납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운전을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건강 상태 및 신체 능력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연령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고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선 자차 운전 외에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동권 제한이라는 주장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의견을 감안하면 고위험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나날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 및 신체 능력 등에 따라 특정 조건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및 고령 운전자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장착 의무 등의 추가적인 대책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고령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할 때 차량의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고령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선별해 고령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속도제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강, 야간조명시설 설치 및 고령 보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보행신호 부여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수립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고령자 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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