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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온라인 불법 거래 성행 지적... 道, 위탁 관리 업체 전면 전수 점검
시·군에 재고량 관리·홍보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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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경기도 한 시·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경기도 한 시·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경기지역내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3일자 7면)에 경기도가 전면 개선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중고거래 근절을 위해 31 시·군에 쓰레기 종량제 재고량의 철저한 관리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거래 금지 홍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도는 공문을 통해 각 시·군에 종량제 봉투 위탁 관리 업체 전면 전수 점검 등을 통해 판매와 재고 시스템 관리 및 개선과 종량제 봉투 불법 중고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고 판매 금지 홍보와 주민 교육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탓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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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보낸 ‘종량제봉투 판매금지 강화 요청’. 성남시 제공

 

일례로 도내 한 시·군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지난 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발견해 구매했다. 가격이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1만2천원(1묶음 20장 기준)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와 해당 시·군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주의 안내 공지와 금칙어 키워드 보완 및 강화 등 ‘종량제봉투 판매금지 강화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오프라인 상으로는 만전을 기울여 철저한 관리가 가능했지만, 온라인은 신고가 들어와야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은 큰 문제인 만큼, 빠르게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도 종량제봉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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