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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서 싸게 팔아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성행

도내 ‘가품 종량제’ 피해 잇따라... 세금으로 제작, 재정적자 우려
지자체의 단속·처벌 강화 필요... 道 “불법 판매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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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60장 단돈 2만5천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온라인 판매 ‘구멍’

 

#1. 성남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싸게 파는 것을 발견했다.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1만2천원(1묶음 20장 기준)저렴해 구매를 했지만, 종량제 봉투에도 정품과 가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웃의 말에 구매했던 봉투를 확인해보니 가품으로 밝혀져 당황했다.

 

#2. 용인시에 사는 B씨는 지난 5월 중고거래로 종량제 봉투를 싸게 샀지만, 얼마 뒤 가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가짜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다”며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비양심적인 사용이라 생각돼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내 개인이 팔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환경부 등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도에서 발주해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만 배포된다. 도내 종량제 봉투 판매처는 총 1만8천152곳으로 집계됐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안 한 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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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하지만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들이 온라인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고거래를 방치하면 가품이 유통될 수 있고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경량화 유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다. 또, 쓰레기 처리비를 걷는 수단인 종량제 봉투 가품들을 방치하면 지자체의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높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라며 "온라인 불법 판매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쓰레기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방증일 수 있다. 엄격 단속에 나서고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하고 세금으로 제작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여부를 지자체들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정기점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고가 들어와야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온라인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대안을 고심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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