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중개사 소환 예고 ‘사안 중대’… 경기남부청 이관, 경찰 “피해 조사 후 관련자 조사
이른바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피해 금액을 최대 87억원으로 산출했다.
2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58건 접수했다. 한 세대당 전세 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인 만큼 현재까지 추정한 피해 규모는 58억원에서 87억원이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화성시 동탄 등지에서 소유한 오피스텔이 총 250여채인 만큼 피해자 역시 25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도 A씨의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50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월14일 공인중개사법 제26조2항을 위반해 45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법령상에는 거래계약서와 관련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영업정지 기간 중 B씨가 위법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B씨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의 부부와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워낙 많아 우선 피해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이관된 사건은 25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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