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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법 사각지대 놓인 도내 모유수유실... 내실화 시급

지자체, ‘모자보건법’ 등 따라 청사 내 시설 의무 설치
관광숙박시설 같은 1천㎡ 이상 판매시설은 권장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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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실 확충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따른 저출생 극복의 일환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경기지역 민간과 공공의 모유수유실은 지난 2019년 말 612곳에서 2020년 628곳, 지난해 634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도내 출생아 수 7만6천139명과 비교했을 때 도내 수유시설은 출생아 120.09명당 1곳이었다. 이는 서울시의 86.07명당 1곳(4만5천531명 대비 529곳), 인천시의 74.36명당 1곳(1만4천947명 대비 201곳)보다 적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직장 같은 공공장소의 수유실’을 꼽은 만큼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적인 한계가 벽을 높이고 있다. 수유시설 설치 장소 등을 정의하는 ‘모자보건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사 내에 해당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휴게소,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 역시 필수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광숙박시설, 상점과 같은 1천㎡ 이상의 판매시설 등의 경우 모유수유실 설치가 권장 사안일 뿐 강제적인 이행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8년 7월 제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대형마트(매장 면적 3천㎡ 이상 및 대기업 출자)에 이 같은 시설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모자보건법에 모유수유실 설치가 규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무화는 법체계 충돌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모유수유실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를 비롯한 용인특례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남양주시, 군포시, 가평군 등 총 8곳에서만 제정됐다.

 

이와 관련해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의 관련 조례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민간에서 관리하는 영역까지 공공이 관여하기엔 예산 문제도 존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세운 수유시설 가이드라인은 10㎡ 이상 모유수유실과 15㎡ 이상의 가족수유실 등에 대한 면적 기준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간 존재, 소파·탁자·손소독제 등 필수 비치 물품 구비를 명시했지만 이 역시 법적 의무화 사안이 아닌 지침일 뿐이라 시설개선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모유수유실에 대한 내실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전국 모유수유실 1천60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빠가 이용할 수 있는 모유수유실은 전년도보다 8.5%포인트(1천530개소→1천284개소) 줄어들었다. 여기에 1일 1회 이상 관리주기 역시 1.4%포인트(1천673개소→1천532개소)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유수유실이 수유모가 많이 찾는 곳에 설치돼 있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등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과도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최현호·이정민·김은진·송상호·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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