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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의 권리 - 호스피스] 下. 병동 확충 위한 지원 등 대책마련 시급

수익성 없는 적자사업… 지원 절실
정부 보조금 병원당 고작 2천만원
일정규모 이상 병원 시설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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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호스피스 인프라가 미비한 이유는 법적 강제 시설이 아닌데다가 인건비 지출이 커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필수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1개 병원당 2천만원 수준에 그친다. 지역 병·의원들이 호스피스 사업을 하려면 필수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 등을 확충해야 하는데 보조금으로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경우 병상 20개당 1명 이상의 의사 또는 한의사, 병상 10개당 1명 이상의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를 둬야 한다. 또 상담실과 임종실도 1개 이상 필요하다.

종합병원급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상담실 및 임종실에 대한 시설 마련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선뜻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수익성이 낮아 초과 비용을 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병원에서도 나타난다. 인천지역의 호스피스 관련 인력은 총 73명(의사 13명, 간호사 51명, 사회복지사 9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의 126명(의사 19명, 간호사 97명, 사회복지사 10명)보다 부족하다.

김양자 한국호스피스협회 서울·인천지회장은 “일부 병원들이 헌신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려면 비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호스피스 사업 선도 국가인 영국은 민·관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모금 활동을 활성화 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약 70%를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 호스피스 병실을 강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모금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선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선 호스피스 병상을 의무적으로 두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사업기준 완화, 지원금 확대 등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청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은 “재단을 두지 않은 병·의원들의 경우 기부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영국처럼 시민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 등에 힘쓰고 체계를 갖춰 호스피스 운영을 보조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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