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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그림의 떡’

법무부 “과거 부모 불법체류 위반 범칙금 부과하겠다”
도내 적용 2천500명 중 구제 신청 가정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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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나섰지만, 벌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글로벌센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불법체류 아동 대다수가 언어·문화적으로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배치될 수 있어 부작용을 막고,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키겠다며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 부모의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의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그 부모의 불법체류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고액의 범칙금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불법체류 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범칙금은 최고 3천만원이다. 대상 아동 요건 중 하나로 ‘15년 이상 국내 체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육을 책임진 부모 대부분이 불법 체류기간을 7년 이상 넘기고 있다.

경기도에만 해당 제도 적용 대상 아동 수가 약 2천5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제를 신청한 불법체류 가정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불법체류자 자녀 구제방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야박한 정책이었다”며 “현재 해당 청소년들은 더 큰 실망감에 빠져 있다. 모두들 무거운 벌금에 체류자격 신청은 그림의 떡이라더라”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칙금 문제로 (불법체류자 아동이) 실제로 구제 신청을 못하는 지 알 수 없지만 일부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동의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장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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