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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 11일까지 카드수수료 650억원 환급…대상 대부분은 골목상권 상인

폐업 포함 18만8천개 업체 해당…평균 환급액 34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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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편의점 등 골목상권 카드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이 시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에 낸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카드사들은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줄여주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확인 전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급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이다. 대상 가맹점은 총 18만8천개이며, 폐업가맹점 4천여개도 포함된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개 중 약 89.6%가 이번 환급대상이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만7천개 중 약 7% 정도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약 86.8%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일반음식점·편의점·농축산물판매점·미용실 등으로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

환급규모는 약 649억7천만원이고,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전체 금액의 약 71%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낸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사업자는 전체 카드사에 받는 환급 총액을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환급액은 11일까지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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