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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광역 시ㆍ도에 ‘가이드라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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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체육 활동 독려를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십 년째 제도권 밖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 24일자 1ㆍ3면)과 관련, 정부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광역 시ㆍ도에 전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광역 시ㆍ도가 자체적인 정규직전환 심의위를 구성,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체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역 시ㆍ도로 내려 보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각 시ㆍ도에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 시ㆍ도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위를 구성하고, 문체부에서 제시한 기본 틀을 받아들이면 전국 2천600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고용 형태는 시ㆍ도 심의위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 사이에서는 정부가 각 시ㆍ도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관한 결정권을 넘기면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결정권을 받은 광역지자체가 예산 편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다시 기초지자체로 결정권을 이관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결정권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면 결국 또다시 시ㆍ도간 격차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조만간 지도자들과 논의해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공문을 전달받은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다만 경기도체육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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