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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방인, 고려인 4세] 完. 포용정책 절실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 인정 ‘생이별’ 가족들 눈물 닦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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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고려인(러시아를 비롯한 CIS 동포) 4세들이 ‘외국인’으로 떠돌아 다시 ‘이방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4일 법무부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국내에는 8만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신분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려인 4세 청소년은 국내 최대 고려인 밀집지역인 안산에만 500여 명, 전국적으로는 1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조차 어렵고 국내 입국만 동포로서 가능할 뿐 국내에서 어떤 법적 지위도, 지원도 전무한 외국인 신분으로, 성년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다.

고려인 3세 심마리나씨(43)는 “고등학교 1학년생인 열여덟 살 딸 엘레나가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 생이별하거나 방문 비자로 재입국해 3개월마다 양국을 오가야 하는 형편”이라고 호소하며 “비자 문제 등 고려인 4세 자녀들의 체류 문제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 초 법무부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지만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견해가 엇갈려 정부가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는 고려인 4세 이상도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국내 고려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된 상태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한고려인협회 관계자는 “8만여 재한고려인이 대부분 우리말을 모르는 탓에 단순노무직을 하면서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하고 자녀들의 학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교육 당국 차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4세 이상 재외동포 지위 인정 등 현실적인 포용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정의 대상’이나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인지원센터 사단법인 ‘너머’ 김영숙 사무처장은 “국내 고려인 동포는 불법체류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언어, 교육, 주거, 노동, 의료문제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고려인 동포 및 4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등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동포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고려인의 정착과 적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재원ㆍ설소영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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