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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 자치단체에 ‘직류 신설권’ 부여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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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의 성공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는 의견이 대두된(본보 2월 14일·15일자 1면, 18일·19일·20일자 3면) 가운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지방분권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또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했으나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반드시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 했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도 자치단체에 일임된다. 전문경력관은 계급·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행정수요에 따라 전문가를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인사와 시험에 관한 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한다. 인사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인사가 이뤄져도 파악이 어려웠다. 공개 대상도 지속 확대해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성 비위 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고, 시·도의회 인사권 조정 관련 내용은 통과 이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된다.

반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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