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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칼럼] 저 술 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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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종래 0.05%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6월25일부터 이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3%면 음주량으로는 어느 정도일까. 소주나 와인으로는 각 1잔 정도이고, 맥주로는 1캔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신하면 안된다. 알콜 분해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몸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운전을 하고자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함이 철칙일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너무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될 것이다. 나아가 수회 음주운전이 누적되는 경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에 불러올 손실 또한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았고, 또 다시 당국은 강한 처벌로 음주운전 계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에게 음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활을 하였던 필자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당시 우리들에게 술은 유일한 놀이문화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자동차나 게임, 해외연수 등을 알지 못했던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술 마시면서 흥겹게 떠들어대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고, 한탄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것 같다. 나이가 30대에서 40대로, 다시 50대로 접어들면서, 술은 주변 지인들과 허허실실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고, 나를 위로해주는 변하지 않는 오랜 친구같기도 했다. 술예찬론을 잠깐 언급한 시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술을 약 6개월 전에 끊었다. 물론 술을 끊었다고 해서, 입에 한 잔도 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끔 와인을 한 잔 하기도 하고, 회식이나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몇 잔 거들기도 한다. 그러나 거의 매일 어느 자리에서나 술을 마셨던 반평생의 음주문화는 이제 끊었다. 지나치게 고착화된 음주습관을 고쳐보고자 하는 것이 큰 이유였다. 술을 끊고 나니 많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문화도 보이기 시작했다. 과거엔 술을 마시면서 취기에 지인과의 친함을 과시하곤 했다. 새벽까지 술로 함께 애로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친한 사람 간의 필요한 스킨십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또 술을 밤새 얼마나 마셨는지, 몇 차수의 술자리를 가졌는지, 새벽 몇 시까지 마셨는지 등의 대화가 남자들 사이에선 자랑거리같이 들리기도 하였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친근감의 페이소스를 작동시킨다. 그러나 술이 추억을 남길 수는 있지만, 현실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또 누군가는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고, 타인과 자신에게 심한 고통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진심으로 축하할 날, 파티 직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수년간 감옥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 술로 인해 사람들간에 수많은 오해가 생겼고, 그 때문에, 헤어지고 이혼하고, 슬퍼하고 우울증을 겪기도 했을 것이다.

술은 자유로움의 대명사로 이해되기도 했으나, 사실 술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구속이었는지도 모른다. 술을 마셔야 한다는 제약이, 소통의 많은 가능성들을 막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술문화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술을 매개하지 않고도 소통하고 즐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들이 우리에겐 필요한지도 모른다. 며칠 전 한 모임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우연히 술을 마시지 않는 분위기였다. 건배를 하기가 머쓱했다. 결국 “모두 사이다 한 잔 하시죠”라는 말과 함께 사이다로 건배를 하였다. 웃음이 나지만, 하나도 이상하지는 않다. 최근 저녁 모임에서, 2차 술자리가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 2차를 커피숍에서 갖는 경우도 흔해졌다. 이제 필자도 모임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저 술 끊었어요”라고 말이다. 과거 지인을 만날 때 일상의 인사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언제 소주 한 잔 해”라고.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언제 차나 한 잔 하자.”

이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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