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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칼럼] ‘만연한 돈선거’ 민주주의의 기초, 뿌리가 흔들린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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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이면 낙선되고 50만~100만 원이면 당선된다. 5당4락(5억 쓰면 당선되고 4억 쓰면 낙선된다.) 5만 원권 지폐를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하는 방식으로 4명에게 200만 원 건네(광주).

1인당 30만~100만 원씩 100명 이상에게 억대 금품살포한 혐의로 출마예정자 구속. 조합원 28명에게 1천290만 원을 제공한 출마예정자 구속(경북). 조합원 3명 집을 방문해 명함을 나누어주며 과일값 명목으로 70만 원 건네(경기). 조합원 41명에게 사과선물세트 총 172만 원 상당 택배로 우송(인천). 현 조합장이 업무추진비로 건어물세트 1천여 개 구입해 조합원들에게 제공.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3명에게 7만~10만 원씩 총 127만 원의 출자금을 대신 내주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전남).

오는 13일 전국에서 동시선거로 실시되는 농협ㆍ수협ㆍ축협ㆍ산림조합 등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ㆍ타락선거의 현장을 보도한 언론보도의 내용이다. 전국 1천344개 조합에서 3천474명이 출마하여 2.6대1의 경쟁(경기지역은 180개 조합에 489명)을 보이고 있는 이번 전국 동시선거는 두 번째 치러지는 것으로 불법과 혼탁이 난무하던 과거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돈선거’ ‘깜깜이 선거’의 오명은 가시지 않고 있다.

조합장은 임기 4년 동안 직원 임면권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지위에 있고 1억 원 안팎의 연봉에 판공비도 최대 2억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선거와는 다르게 조합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고 후보자와 조합원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두터운 친분관계로 얽혀있고 투표권자 수백 명, 많아야 수천 명(대개 500명에서 2천 명)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되다 보니 쉽게 금품살포의 유혹을 버릴 수 없다.

지난 2월27일 현재 경찰에 적발된 불법선거사범 298명 중에 68%인 202명이 금품살포사범이다. 각종 조합장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요, 뿌리가 되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 도의원 선거. 기초ㆍ광역단체장 선거가 이어지고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기본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기초인 조합장선거가 불법과 혼탁으로 얼룩진다면 민주주의가 그 기초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운동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선거인이나 가족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돈의 50배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돈선거의 관행을 끊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다. 선관위가 최근 자수자 4명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많아 개선되어야 한다. 조합원자격(투표권자)의 엄격한심사, 예비후보자 제도, 공약, 정책발표 기회를 주는 토론회ㆍ간담회 개최 등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시급히 개정했어야 함에도 국회가 정쟁에 휘말려 처리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4년 후에나 필요한 법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현직 조합장들의 로비로 법개정이 안되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이 시급함에도 이를 방치한 국회는 마땅히 규탄의 대상이다.

공명선거 실현과 불법ㆍ타락선거의 척결에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부터 오는 13일까지 6~7일간은 모든 후보자가 전력을 다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이다. 자칫 금품수수, 향응, 모함 등 불법ㆍ타락 현상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농후하다. 언론은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ㆍ타락사례를 실시간으로 보도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투표권자 스스로가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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