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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칼럼] 심야에 춤추듯 질주하는 살인 흉기 ‘음주운전 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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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어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을 안 받는데 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술 먹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다니! 말이 되냐? 그당시 사회정서는 그랬다. 1985년도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33년 전, 교통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단순히 술 먹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첫 구속을 했을 때 필자에게 쏟아진 항의였다.

33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음주운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특별지시를 하고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사회의 관습이나 습관을 바꾸는데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나면 거의 구속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경감해주어 오다가, 1982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사망사고 제외)이 시행된 지 2~3년이 된 때로 자가운전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자가운전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도주(뺑소니) 차량이 증가하고 음주운전 사고차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사고현장에서 바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다 보니 사망자와 중상해자가 많아지고 사고를 낸 자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니, 운전자, 피해자와 그가족 모두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대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사회정서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술에 만취되어 운전한 것을 마치 용감한 것처럼 자랑하는 풍조도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예로 보아 우리 사회도 차 없이는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누구던지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고를 내지 않았으나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첫 구속하는 강한 처벌을 하였다.

‘심야에 춤추듯 대로를 질주하는 음주 운전차량은 살인 흉기’이다. (1985년 7월14일 한국일보) 당시 한국일보 출입기자가 단순 음주운전자 구속에 대해 사회면에 게재한 ‘공익 위해 용서할 수 없어’ 박스기사 내용중의 한 구절이다.

음주하고 운전을 하면, 차선유지와 자각능력, 적절한 제동능력 등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짐은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매년 3~4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 보다 더욱 엄격하다. 미국(워싱턴주)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고, 캐나다는 사상자 발생 시 10년까지 구류. 운전면허정지를 하며, 스웨덴, 핀란드는 한달간 봉급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말레이시아는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함께 일시 구금한다. 어느 나라 건 상습자는 가중 처벌한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술 먹은 사람이나 동석해서 같이 술 먹은 사람,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같이 술 먹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들겠는가. 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생명을 잃거나 불구나 난치환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후회가 막급하겠는가.

이제 ‘대리운전비도 술값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대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몇 푼의 대리운전비를 아끼려다가 음주사고를 내면,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망신을 당하고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아니면 징역을 가게 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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