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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래다] 가족친화기업-유한킴벌리

전 사업장 모성보호공간 마련… 출산의 기쁨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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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인간존중’이란 기치 아래서다. 2000년대에 들어 출산육아장려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완, 개발했다. 2010년에는 가족친화경영을 선언한 뒤 ‘스마트오피스’와 ‘스마트워크’를 발빠르게 도입했다. 

저녁있는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회사가 직접 나서 저녁 7시30분이 되면 강제소등을 하기도한다. 유한킴벌리는 ‘개인이 곧 회사’라는 기조 아래 일과 가정 조화에 앞장서는 대표적 가족친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가족친화제도를 통한 모성보호

유한킴벌리는 여성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 사업장에는 모성보호 공간과 모유착유 시설이 있으며 대전공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매년 임산부간담회를 연다. 출산, 육아를 하는 직원들이 직접 이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다. 매달 태아 검진을 위한 휴가도 실시해 임산부를 위한 배려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출산 전 휴가, 유사산 휴가(2006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시행)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시 제왕절개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 후 출산축하금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등 출산의 기쁨을 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동안 출산과 육아에 치여 경력 단절을 맞을 수 밖에 없었던 여성 인력들에 주목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유연한 근무제도ㆍ환경

조직에 유연성을 위해 유한킴벌리는 2011년에 ‘스마트워크(smart workㆍICT를 활용해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업무 체제’를 도입했다.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8시간 근무 후 퇴근할 수 있다. 임신 초기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3개월간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도 마련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는 변하지 않도록해 이같은 제도 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또 지정좌석제를 폐지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했다. 업무용 전화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합했고 전자 결재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서류를 없앴다. 이를 통해 시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모바일 오피스 환경이다.

 

■ ‘개인 행복’ 중시한 전문가 심리상담제도

유한킴벌리는 피톤치드(Employee Assistance Program)라는 이름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 시행된 이 제도는 24시간 언제든지 자녀, 가족, 업무, 재정 등의 다양한 범위 내에서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정해지지 않고 직원이 가고 싶은 곳,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 심리상담을 받고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한다. 

이 상담제도는 직원 뿐 아니라 직계가족도 사용할 수 있다. 직원의 불안한 심리 등은 비단 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과 연결돼 있는 문제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의 사용률은 5년 전 7%에 그쳤지만 지난해까지 11.3%로 급증했으며 상담횟수도 900건 이상 증가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근로자나 가족들이 극단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유한킴벌리는 가족 관련 사내특강을 매달 열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을 위해 멘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신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가족친화 문화의 확산

또 유한킴벌리는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장 초청행사들과 함께 부부대상 사내특강, 근로자 자녀야구단 활동,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원과 가족들이 유연한 근무제도에 따라 남는 시간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1984년 이래 숲과 환경보호를 위한‘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숲가꾸기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돕는 데 근로자 가족들이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가족들은 자발적으로 전국에 56여 곳의 불우한 이웃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를 돕고 있다.

 

허정민기자

김혜숙 유한킴벌리 다양성관리최고책임자

“저녁있는 삶 위해… 7시30분이면 회사 강제 소등”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7시30분이에요. 그때가 되면 사무실 불을 모두 꺼버린답니다. 저녁 있는 삶을 회사가 보장해주기 위해서죠”

유한킴벌리는 ‘가족친화=경영’이라는 기조 아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일과 삶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 곧 개인의 원동력이 되며 사원이 행복해야 경영이 잘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한킴벌리에서 김혜숙 상무이자 다양성관리최고책임자는 “일과 개인의 삶을 분리하라고들 하지만 일은 그 사람 자체다. 개인의 삶과 조직의 삶을 분리할 수 없다”며 “개인의 삶이 행복해야 조직운영도 효율적이며 결과적으로 회사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혜숙 다양성관리최고책임자와 일문일답.

 

-가족친화제도 시행 계기

유한킴벌리는 1990년대에 일찌감치 가족친화제도를 시작했다. 1990년에는 인간존중을 강조하는 시기라서 그때는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바꿨다. 영업은 현장 출퇴근, 제조업은 4조 2교대 등 시간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여성 중심의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도들이 더 유입됐다. 2010년대 들어서는 시간과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문화가 중요하다.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며 일하는 방식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와 스마트오피스 등이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가족친화제도는 사회의 진화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행됐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직장인의 복지 차원이 아닌 그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여성과 남성, 성별을 떠나 조직은 어디서나 수평적인 조직 분위기가 중요하다. 

 

-제도를 시행해보니 실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가.

일과 삶은 시소와 같다. 이제는 양립이라는 말을 뛰어넘어 개인이 일과 삶 중 어떤 쪽으로 더 비중을 둘 것인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회사가 만들어줘야 한다. 그 조정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양립을 넘어 이 조정을 가능케 했다. 출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도서관처럼 일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스스로 정하는 환경, 전문가심리상담제도 등이 그것의 출발이었다. 회사가 가족친화제도를 쓴다고 마냥 능사가 아니다. 회사가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일과 삶의 비중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가족친화제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제도를 구현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 아니다. 가족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발휘할 때 행복한 거다. 유한킴벌리가 16년째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심리상담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다. 직원뿐 아니라 직계가족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심리상담제도는 개인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그 가치를 뒀다. 

개인이 불행하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행복해야 일에도 집중할 수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현실이다. 회사가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가족친화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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