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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주민 피해 무시하는 조정교부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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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경우, 광역시세와 도세, 지방소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 47%)를 그 재원으로 조성해 인구 수와 재정력,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시ㆍ군에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경정과 경륜, 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레저세란 경정과 경마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면서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경정장은 하남시에, 경마장은 과천시에, 경륜장은 광명시 등에 소재하고 있고 이러한 경주장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 스크린 등을 이용한 중계시설을 갖춘 장외발매소를 설치해 그곳에서도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 중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그 중 65%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토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등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교육과 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것.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경정과 경마 등의 경주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주민교육ㆍ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을 그 제안이유로 들면서도 본 경주장이 있는 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정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경주가 이루어지는 경주장 주변의 주민이 클지 아니면 건물 안에 스크린을 설치해 운영하는 장외발매소 주변의 주민이 클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경정장을 예로 들면 경주장이 소재한 하남시의 경우 경주장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중독의 위험성도 높고 또한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와 민원이 끊임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 주변 교통상황도 더욱 혼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경정 등이 여가나 오락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공인한 도박으로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비치기도 한다.

 

풍년화자(年花子)라는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보는데 자기 혼자만 빠져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이 겪는 피해와 불편이 경주장이 소재한 자치단체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만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해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토록 하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경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자치단체에게 상대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정할 경우 장외발매소뿐만 아니라 본 경주장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수봉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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